개인정보 별도 보관 불안하면...직접 사이트 방문해 탈퇴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최근 들어 메일함에 ‘휴면계정 전환’ 알림 메일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 동안 로그인 등 사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2015년 8월 18일부터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 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으나 정통망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1년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삭제 기점인 8월 18일 전후로 ‘휴면계정 전환’ 및 ‘개인정보 파기’ 알림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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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 따라 개인정보, 마일리지, 게임 기록 등이 모두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미리 휴면계정 전환이나 개인정보 파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기업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파기 약 한달 전부터 알림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나중에 사용자가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경우 저장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신규 가입하는 것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휴면계정 전환’ 알림 메일에서는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후라도 다시 로그인하면 아이디를 복구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파기되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나 중요 기록들이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별도로 ‘분리 저장’되는 것은 ‘파기’와는 다르다. 만약 개인정보를 분리 저장한 서버가 해킹당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분리 저장되는 것이 불안하다면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탈퇴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실명확인·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열람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과거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했던 홈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고, 탈퇴를 원하는 홈페이지의 회원 탈퇴 요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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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 ||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관기간으로 1년은 너무 짧아 사용자가 보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유학 등으로 오랜 기간 인터넷을 접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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