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자극하는 테스트 했다가 사용요금 72유로”
“IQ를 테스트 하세요”
“당신의 나이를 측정하세요”
“당신의 성(姓)을 추적해 보세요”
이 같은 제목의 이메일을 보고 테스트를 했다가는 72유로의 사용료를 내게 될 지도 모른다. 이들은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피해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독일의 연방소비자센터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 사기 예방법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각종 테스트를 제공한 후 1년 치 예약금을 선불하도록 하는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개한 독일 소비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www.lebenserwartung.de, www.iqfight.de, www.genelaogie.de, www.lebensprognose.com, www.lebenserwartung.tv 등 일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료가 유료라는 것을 사전에 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Q테스트를 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한 네티즌은 사이트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한다. 테스트를 하기 전이나 진행 과정에서 요금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다.
테스트가 끝난 후 사이트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해당 테스트는 30유로, 60유로 또는 한 달에 6유로, 1년치 예약금 즉 72유로였다고 표시된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정보이용료에 대한 청구서가 도착하면 그제서야 알게 된다. 이용자가 금액을 내지 않으면 몇 차례의 경고장이 연달아 오고, 그 후 대금수집 사무실이 연결되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연락을 한다.
이같은 피해는 특히 청소년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청소년이 오용된 데이터를 사용했으므로 교육등록부에 등록하겠다고 위협한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센터는 우선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이트에 작게 쓰인 글씨를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며, 전체 사이트 뿐만 아니라 사이트 아래 부분에 적힌 가능한 계약, 유료 하는 힌트를 주의해야 한다. 사이트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사업조건이나 소비자 정보, 이용안내 등을 주의해 읽어야 한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의심할만한 사이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독일의 소비자센터는 인터넷 사이트 왼쪽 윗 부분 검색에서 ‘유료’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사용요금에 대한 안내를 보지 못한 채 이용요금 명세서가 오면 소비자센터에 이의제기를 한다. 그리고 이후 사업자가 소송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이에 답하지 않도록 한다.
센터는 최근 판례를 들어 이용요금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용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VitaActive LTd가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네티즌을 고발한 사건에서 뮌헨의 법원은 확실히 인터넷 사이트(www.lebenserwartung.de)에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센터는 “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고지하지 않은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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