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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의 이직금지에 대한 해석

201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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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 업무로 이직해도 체득한 지식은 영업비밀 아니다

최근 의사,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관련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컨설턴트나 변호사와 같이 개인의 경험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창조되고,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지적생산물(이하 ‘지적생산물’)의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돼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다.


김 세 진┃법무법인 율촌 변호사(kimsj@yulchon.com)



지적생산물의 경우, 기계의 발명이나 제품의 생산방법 등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업비밀들과는 달리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돼 있는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험과 고객의 정보를 분석·적용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되므로, 비공지성(혹은 비밀성)이 있는 정보인지가 특히 문제된다.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비공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계의 일반적인 지식수준, 정보입수의 곤란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정도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또한 당해 영업비밀의 공개가능성을 일응의 기준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알려지면 공개됐다고 봐야 하고 반드시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컨설팅회사(신청인)가 동 회사의 포렌직 서비스(Forensic Serivce, ‘부정방지 서비스’ 혹은 ‘윤리경영지원 서비스’를 의미)팀 팀장으로 일하다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전직등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법원(2008마701 결정)은 “해당 정보가 근로자가 당해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런 지식을 사용해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대법원 결정에 대한 하급심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0.자 결정 2007카합1160) 을 살펴보겠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① 신청인은, 기업구조조정, 기업인수, 윤리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포렌직 서비스와 관련해, 포렌직팀의 사업전망 및 사업계획, 매출분석, 손익추정 전망, 리스크 분석 도구(방법론), 컨설팅 결과물, 제안서 등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함.


② 피신청인은, 1995.경 신청인 회사에 입사해 기업인수실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7. 2. 9. 신청인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2007. 3월 중순경부터 C 회계법인에서 포렌직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신청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 전직금지청구권 및 위 전직약정에 기한 전직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전직 등을 금치하는 가처분을 신청

하급심 결정의 내용

① ‘신청인의 포렌직팀의 사업전망 및 사업계획’, ‘신청인의 포렌직팀의 매출분석 및 손익추정 전망’(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의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보고, 신청인이 달리 이미 공개된 내용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사업계획’, ‘매출분석 및 손익추정 전망’을 작성해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하지 못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② ‘신청인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리스크 분석 도구’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주장과 같이 독자적인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③ ‘신청인이 금융정보분석원, 외환은행에 제공한 컨설팅 자료’, ‘신청인이 금융기관 등에 제안한 제안내용’의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위 각 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신청인에 대해 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④ ‘포렌직 서비스 고객정보’, ‘신청인의 포렌직팀의 구성원의 인적정보’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그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있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라면 포렌직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업무담당자, 사업계획 및 신청인의 포렌직 팀의 구성원의 인적사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음.


⑤ 기록상 신청인이 취업규칙에 기밀누설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프로그램에 의한 보안교육을 실시했으며, 신청인의 포렌직 서비스팀에서 작성한 문서파일들을 컴퓨터의 전용폴더에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정보는 신청인의 포렌직 서비스팀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작성된 것으로서 포렌직 서비스팀의 팀원이면 누구나 그 직급에 상관없이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었다고 보일 뿐, 신청인이 이 사건 각 정보가 저장된 파일·문서들을 그 팀 내에서 작성된 다른 파일·문서들과 구별해 특정한 장소에 비밀로 표시해 분류·관리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 문서작성자 및 그 보관자에 대해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소명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⑥ 또한, 이 사건 기록상 피신청인이 현재 이 사건 각 정보를 문서 혹은 파일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정보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자연스럽게 지득해 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정보의 내용, 그 구체성의 정도, 경제적 가치와 포렌직 서비스 분야의 업무 특성(업무 담당자 개인의 경험, 능력, 인간관계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쟁업체의 현황, 이직률 및 피신청인의 학력, 경력 등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사정과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신청인이 기억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정보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서의 포렌직 서비스 업무 및 그 이전의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된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지식을 사용해 C회계법인에서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가리켜 ‘영업비밀의 사용·공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위 대법원 결정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청인이 보유한 정보 중 (1)신청인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리스크 분석 도구와 같은 컨설팅 방법론의 경우에는 그것이 학계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법론의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인 방법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2) 객에게 제공된 컨설팅 결과물이나 고객이 발주한 사업에 관한 제안 내용은 용역계약이나 사전 합의에 의해 그 소유권이 고객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고, 고객은 용역을 제공하는 컨설팅회사와의 관계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지적생산물들이 고객에 의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비공지성(또는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또한 일반적으로 고객 정보 및 회사 내 인적 구성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고객 정보 및 회사 내 인적 구성 등을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당해 업계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나 파일로 보유 시, 다른 결과 나올 수도

한편, 피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서의 포렌직 서비스 업무 및 그 이전의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된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결정례에서는 신청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 대해 피신청인이 문서 혹은 파일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문서 혹은 파일 형태로 정보를 반출한 경우에는 위 결정례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러한 지적생산물에 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당해 문서 또는 정보가 다른 파일·문서들과 구별해 특정한 장소에 비밀로 표시해 분류·관리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문서작성자 및 그 보관자에 대해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과 등의 조치를 평소에 취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0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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