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술에 대한 예외조항이 이슈
문제는 입찰공고에 올라온 입찰조건. 본래 CCTV 등의 품목은 중기청에서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195개 중 하나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진행하는 조달시장에선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이번 CCTV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찰공고를 통해 ‘CCTV 및 관제센터 단일 실적 40억 원 이상 보유업체’로 조건을 한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강원랜드 입찰 설명회에는 대기업 SI 업체가 대거 참석했다.
한국CCTV공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강원랜드가 대기업 실적인 40억 원 이상을 내세워 중소기업들을 배제했다며 비난하고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또한,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하 강원중기청)도 이와 관련 강원랜드에 입찰공고를 수정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 만약 강원랜드가 이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입찰을 진행할 경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기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원랜드는 협동조합의 반발에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내세워 입찰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협동조합과 강원중기청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원중기청은 지식경제부, 강원랜드와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기술 분석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정다툼은 진행 중으로 법원이 명시한 증거제출기한인 2주 안으로 결말이 날 전망이지만, 진 쪽이 수긍하지 못해 항소를 하게 되면 결말이 길어질 수도 있다.
강원랜드의 이번 CCTV 구축사업은 예전부터 보안업계에 큰 이슈로 떠오르며 보안업계 경기부양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법정다툼으로 인해 엉뚱한 이슈가 되고 말았다. 어느 한쪽의 말로만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없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던 부디 보안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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