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달린 시각에 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등 신고 이어져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미국 뉴욕 주 검찰총장 에릭 슈나이더먼(Eric Schneiderman)이 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폐기를 둘러싼 여론 수렴 과정에서 가짜 댓글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사실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했다. 슈나이더먼 검찰총장에 따르면, 200만 건의 댓글이 실제 미국인 신원을 도용해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망 중립성 가짜 댓글과 관련한 미국인 신원 도용 비율 [이미지=뉴욕 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가짜 댓글에 동원된 신원 도용과 관련해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 각 주에서 평균 100,000건 이상의 가짜 댓글이 작성됐다. 현재까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망 중립성 폐기에 대한 가짜 댓글 작성에 자신의 신원이 도용됐다고 신고한 상태다.
여론의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증거가 밝혀졌음에도 미 연방통신위가 망 중립성 폐기 투표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본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가열되는 양상이다. 슈나이더먼 검찰총장은 투표 강행이 “여론 수렴 절차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며 사기꾼들을 보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투표가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고 경고했으나 미 연방통신위는 14일 표결을 통해 망 중립성 폐기를 결정했다.
표결 전 발표에서 슈나이더먼 검찰총장은 “연방통신위가 수사당국과의 협조도 거부한 채 오염된 프로세스 위에서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투표를 미루고 검찰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연방통신위가 끝내 망 중립성 폐기를 표결하자, 슈나이더먼 검찰총장은 “연방통신위가 거대 통신사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일찍 준 셈”이라며 망 중립성 폐기를 막기 위해 연방통신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 검찰청은 뉴욕 시민들이 본인의 신원이 가짜 댓글에 도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ag.ny.gov/FakeComments)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이름으로 작성된 댓글이 나타나는데, 댓글을 클릭해서 작성자의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가짜 댓글 확인 사이트의 결과 예시 [이미지=뉴욕 검찰청 제공 사이트 캡처]
뉴욕 검찰청에서 밝힌 가짜 댓글 신고 사례를 보면, “이 사람은 제 이모인데 이런 댓글을 단 적이 없다(브롱크스, 뉴욕 주)”, “이 사람은 13살짜리 어린이로 그 가족조차 이런 댓글을 단 적이 없다(로체스터, 뉴욕 주)”, “댓글 작성자 아들인데 어머니는 이런 댓글을 단 적이 없다(올버니, 뉴욕 주)”, “나는 미 해군에 복무하고 있는데 이 댓글이 작성됐을 때 바레인에서 보스톤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플로리다 주)”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부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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