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IT 오프쇼링 금지하는 법안 거의 통과

2017-09-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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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비용 절감 위해 미국인 근무자 해고하고 인도 업체와 계약
여론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 내국인 문제에 더 민감해지는 게 마땅”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일부 IT 담당자들을 오프쇼링 해서 미국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다. 오프쇼링이란 인건비 등의 이유로 조직이 일부 기능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미국 IT 기업들이 콜센터나 기술 지원 센터를 인도 등에 마련하는 것이 오프쇼링의 한 예다. 고용율과 실직자 문제로 민감한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고용 방법이다.


[이미지 = iclickart]

과연 아이오와 주의 공화당 의원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는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오프쇼링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TV 인터뷰까지 진행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립 입법자들까지 나섰다. 캘리포니아 대학(UC)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이 기존 직원들을 대체하면서까지 해외 근무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티오프쇼링’ 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새크라멘토의 민주당 의원인 케빈 맥카티(Kevin McCarty)가 발의한 것으로 이번 달 59:19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인됐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만 서명하면 되는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가 거부할 리는 없어 보인다.

문제의 오프쇼링 사건은 2016년 9월 캘리포니아 대학(UC)이 인도에 있는 IT 서비스 회사인 HCL과 5년 간 5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대학 측은 해당 파트너십으로 인해 약 3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있고난 후 기존 IT 전문가 자리 49개가 사라졌다. 비슷하게 다른 영역에서 48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HCL 측이 인도에서 특정 일을 처리해줌에 따라 몇몇 직무가 아예 캠퍼스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여론은 대학 측을 비난하는 쪽으로 굳어져갔다.

게다가 대학교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학 내 근무자를 17%나 줄였다는 것도 입법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는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방 캠퍼스와 대학교 병원 근무자까지 합해서 산출한 백분율로 총 613개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한다. 13명의 기존 대학 IT 근무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종차별, 연령에 의한 차별,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안티오프쇼링 법안에 찬성하는 자들은 “대학이 미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외국에서 고용 창출을 이룩했다”고 비꼰다. “미국도 고용률 높이는 것을 사회적 과제로 안고 갈 만큼 힘든 상황이고, 대학이 그런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당연히 미국이라는 지역의 문제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했어야 했어요.”

13명의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게리 길리암(Gary Gwilliam)은 “오프쇼링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의 방향으로 승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 기쁘다”며 “단지 해외에 더 싼 인력이 있다고 해고당하는 건 불합리한 일이었다고 모두들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길리암의 동료 검사인 랜덜 스트라우스(Randall Strauss)는 “솔직히 이게 법안 통과까지 갈 문제라는 게 속상하다”고 말한다. “지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지역민들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한편 이 법안이 조금은 허술하다는 점이 최근 지적됐다. 법안에 따르면 직업적 오프쇼링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법안이 직접 금지시키고 있는 건 대학교 근무자들의 해고다. 즉, 미국 영토 바깥에서 외국인 파트너들에 의해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면, 대학은 해당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맡았던 대학교 근무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게 법안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일부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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