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 운영
주민등록번호 제외한 본인확인 95%가 휴대전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그동안 내가 가입한 웹사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탈퇴까지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 go.kr)’를 통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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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 go.kr)[자료=행안부]
그동안 다양한 경품행사 등을 통해 가입했던 수많은 웹사이트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와 스팸문자에 시달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복잡한 탈퇴방법과 절차 때문에 회원탈퇴를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이번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6년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을 통한 본인확인 건수(10억 7,300만 건) 중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95.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알뜰폰(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KT 김형욱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좋은 기회로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며, “그간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용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 도입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까지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천 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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