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서울전역 확대설치, 인권침해 논란 가열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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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두고 갑론을박

강남구가 최초로 골목길에 설치해 운용중인 방범용 CCTV가 범죄율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들로 방범용 CCTV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서는 방범용 CCTV의 서울전역 확대설치를 둘러싼 찬반의견을 들어본다.
  
CCTV 설치, 역기능 최소화하면서 확대시켜 나가야

최근 우리 사회의 범죄양상은 끝이 안보일 정도로 잔인해지고 있다. 범죄는 과거에 비해 더욱 흉포화·잔인화되고 있다. 범죄증가 추세에 있어서도 경찰 통계에 의하면 연도별 총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0년 1,739,558건, 2001년 1,860,687건, 2002년 1,833,271건, 2003년 1,894,762건). 2003년도 살인·강도 등 형법범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도 사망 1,337명으로 지난해 1,281명에 비해 4.4%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2003년 총 범죄발생 건수가 382,833건으로 인구집중을 감안하더라도 전국대비 20.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체감치안에 관한 통계치도 서울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96%에 이르고 있다.

충분히 보완 가능한 반대이유  
이제 범죄에 대한 불안은 국민의 일상생활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치안불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는 2002년도부터 방범용 CCTV를 주택가에 설치해 높은 범죄예방 효과를 얻고 있다. 실제로 CCTV를 설치한 지역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강·절도 범죄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강남구의 범죄가 CCTV 설치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자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은 방범용 CCTV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CCTV 설치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상황이 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CCTV를 거리에 설치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CCTV 설치로 인한 방범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는 범죄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먼저,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국민 통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즉, CCTV 시스템을 통제하는 관제센터에 대한 민간통제장치를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강남구처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주민 자율방범대나 시민단체들도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CCTV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촬영각도나 녹화보존기간 등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제정해 인권침해의 여지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범죄의 풍선효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의 풍선효과는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의 범죄발생 가능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합리적인 통제체제를 갖추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범죄예방 효과의 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강남구에서 CCTV 설치 전과 설치 후의 범죄예방 효과가 수치적으로 확인됐으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CCTV 설치는 그 자체로 범죄시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방범용 CCTV 설치, 선진국에서도 확대추세
강남구에서는 범죄발생률과 범죄성향 등 범죄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와 구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설치지역을 결정했고, 희망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최고 80%에 이르렀다는 사실에서도 보듯이 CCTV 설치는 범죄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불법주차 등의 다양한 부수적 효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방범용 CCTV의 주택가 설치는 외국에서도 확대 추세에 있다. 영국의 경우 1999년부터 잠재적 범죄빈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에어드리 지역에서는 설치 전후 1년 사이 범죄가 73%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 독일 작센주 라이프치히시에서도 우범지역 영상감시제도를 시행중이며, 일본 도쿄에서도 2002년 신주쿠에 처음 CCTV가 설치된 이래 2003년 주택가에 86대가 설치되는 등 확대일로에 있다.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다. 범죄발생 후 범죄자를 검거해 아무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한다고 해도 범죄로 인한 피해가 원상 복구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전역의 CCTV 설치는 우리사회 범죄발생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추세에 따라 순기능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적인 측면은 법적·제도적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_중부대학교 안전경호학과 서진석 교수, 행정학 박사(woonl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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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호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마련돼야 

지난 2003년부터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강남구에 이어, 최근 서울시 대부분 지역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CCTV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규제할 법률도 없고,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CCTV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범죄예방 명분, 모든 것 합리화해선 안돼
범죄예방이라는 명분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범죄예방이라는 명분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촬영해서 기록해놓을 수 있다면 범죄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통제적인 사회에서 사는 것은 누구라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할까? 가정 내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권리다. 거리 역시 공적인 공간인 동시에 사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거리에서 친구·연인과 사적인 만남과 대화를 나눈다. 어떤 사람은 은밀한 연애를 즐기기도 할 것이다. 거리에서도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CCTV로 찍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이것에 끔찍해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다른 사람의 인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CCTV 설치에 대한 반대가 범죄수사나 예방을 느슨하게 하자는 주장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수사나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를 막기 위해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또한, 범죄가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이유에서 발생한다고 했을 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범죄현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수법을 변화시키는 피상적 대책일 뿐이다. 설사 CCTV 설치가 필요하다해도 이는 범죄수사나 예방을 위한 다른 모든 조치가 검토된 후,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CCTV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헌법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감시기술, 법제도적 안전장치 필요하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CCTV 문제를 그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최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CCTV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감시기술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나 법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일단 기술을 도입하고 보자는 안일한 발상에 의해 우리 사회는 언제 어디서 인권침해 문제가 터져 나올지 모를 ‘위험사회’가 된 것이다.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묻고 싶다.
[글_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antirop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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