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빗썸이 직원 개인 PC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보상금 10만원씩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오는 7월 5일까지 일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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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빗썸 홈페이지 캡쳐]
빗썸은 직원의 개인 PC 해킹으로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한 사과와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보상으로 10만원을 보상금을 7월 5일 자정 전까지 회원 계정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대표거래소의 책임 있는 자세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빗썸은 직원이 개인 PC에 고객정보를 왜 갖고 있었는지, 유출된 고객정보는 어떤 것인지, 정확한 피해 인원은 몇 명인지 등 중요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하면서도 ‘충분히’란 단어는 왜 붙였는지도 의문이다. ‘전액을 보상하겠다’와 ‘전액을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지에서 보도한 것처럼 12명의 피해자는 단체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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