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과 SMS 등 모든 전자문서, 전자거래에 적용된다

2017-03-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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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미래부와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해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간됐다.

그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4조 제1항)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 제3항), 같은 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등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

해설서에서는 전자문서법이 법 제3조 및 최신 판례(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 사건)에 따라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등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효력과 관련해 개별 법률상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라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 사건)도 같은 취지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해설서는 ①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② 전자문서의 정의, ③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④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⑤ 전자문서 관련 Q&A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해설서는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은행 업무(1조1000억원)·영수증(1950억원)·부동산계약(442억원)·민원서비스(124억원) 등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등 ICT 신기술과 융합해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함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9일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연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설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부·법무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해설서 설명회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눠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문서법 Q&A]
Q. SMS·MMS 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나요?
A.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전자문서에 해당하게 된다.

Q. 업무 관계로 계약이 빈번하다.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전자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A. 대체 가능하다. 계약 관계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모든 형태의 전자문서가 항상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법률상 문서에 의한 의사 표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 표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Q. 민원 중에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명력이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전자문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A. 민원 중 인·허가 등 각종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하거나 빈도수가 적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공인전자주소다. 공인전자주소는 송·수신자의 본인 확인과 부인 방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증명력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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