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도한 SNS 활동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2차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온라인 속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도 생겨났다. 이렇게 개인이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지난 2008년 미국 대표적 온라인 상조회사인 ‘라이프인슈어드닷컴’이 2008년부터 고인이 남긴 인터넷 유산을 지우는 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온라인 상의 ‘과거 기록’을 지워주는 서비스가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상에 올라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정보를 확인한 후, 필요 없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사이트를 검색해 더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사이트를 일괄 탈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외에 ‘Google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검색결과를 정기적으로 자신의 이메일로 받아봄으로써 불필요한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을 확인하여 삭제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구글 검색 시 가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카페나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정보들이 구글을 통해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럴 경우 먼저 구글에 접속해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새로운 삭제 요청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그리고 [삭제할 URL을 입력하세요]라는 입력란에 삭제할 인터넷 주소를 입력한다. [캐시를 삭제하려는 경우] 입력란에 구글에서 검색되는 키워드를 입력한다. 입력 후 [페이지의 저장된 버전 삭제]를 클릭한다. 그러면 콘텐츠 삭제 페이지가 열리면서 현재의 상태를 알려준다. 약 1~2일 후 다시 접속해 보면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삭제를 위한 보호조치 예 가운데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많은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시대의 역기능으로 불리는 ‘잊힐 권리’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사진이나 거래정보,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개념을 말한다.
현재 유럽연합 등은 법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해 명문화하고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인터넷 업체 등의 소송을 우려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개별 법령을 통해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나 저작물의 처리장치나 삭제,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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