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새로운 인증번호 생성해 안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그동안 은행, 증권사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하 OTP)가 필수였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늘면서 항상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분실 등으로 보안에 취약한 보안카드나 OTP 대신 스마트보안카드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이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당 은행을 이용한다면 편리한 금융 거래를 위해 스마트보안카드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스마트보안카드는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일회용 인증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입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카드다.
스마트보안카드는 하나의 앱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고정된 인증번호 대신 거래 시마다 매번 새로운 인증번호를 생성해 안전하다.
이용 방법은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신분증 및 스마트폰 지참 필수)해 스마트보안카드를 등록 신청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앱 등록코드를 수령해 스마트폰에서 금융결제원 공동 스마트보안카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그런 다음 앱을 실행해 앱을 사용할 때마다 확인할 앱 비밀번호를 설정(앱 설치 후 최초 한 번)한 후, 등록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앱 등록코드를 입력해 등록을 완료하면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영업점을 방문한 신청만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비대면(모바일) 실명인증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스마트보안카드는 전체 금융기관을 통합해 하나의 스마트폰 및 휴대전화번호로 하나의 앱만 설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기기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새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타인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보안카드를 등록한 금융기관 고객센터, 영업점 등을 통해 즉시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
더불어 앱 비밀번호를 연속해 10회 잘못 입력하거나 금융기관 전자금융거래에 인증번호를 연속해 5회 잘못 입력하는 경우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한편,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OS를 임의로 변조(루팅, 탈옥 등)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박미영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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