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지문으로 본인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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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등에서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읍·면·동을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민원인은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신청(읍·면·동 또는 민원24)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친척 등이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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