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손 놓고 있다 지진 취약국 된 한국

2016-11-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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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건물 설계부터 지진 고려해야

[보안뉴스 민세아 기자] 지난 9월 12일부터 경주를 비롯한 영남지역을 여러 차례 뒤흔든 지진. 한국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대규모 지진이었다. 강진이 끝난 후에도 4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됐다. 일본과 달리 지진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갑작스레 찾아온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경주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첨성대, 불국사 등 국보급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영남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국민들의 두려움이 더욱 크다.



우선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적 개념인 규모와 상대적 개념인 진도를 살펴보자. 진도는 지진으로 인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진앙과 이를 느끼는 장소의 위치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진도는 지진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의미한다. 규모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0배씩 증가한다.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은 규모 5.8이었다. TNT 폭탄 50만 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위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698만 6,913동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47만 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 9,549동 중 47만 5,335동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33%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국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건축법령(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5월 27일 열린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세부 규정 등을 담았다. 개정법은 지난 9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지진방재 개선대책,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1988년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도입한 후로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² 이상의 건축물에서 1995년에 6층 이상, 1만m²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이후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m²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개정 건축법에는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반영했다. 2층 이상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확대했으며 총면적 500m² 이상의 건축물도 포함시켰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대지건물비율(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하고, 내진 보강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민간 분야에는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 절차 마련
건축물 내진 능력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 영향평가 세부기준, 위법 건축 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개정 건축법에 대한 하위법령도 정한다.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총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내진 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며,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총면적 10만m²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절차에는 안전 영향평가 실시대상,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을 규정했다. 건축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망자 수가 5명 이하일 경우 4개월, 6~9명일 경우 8개월, 10명 이상일 경우 1년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또, 재산 피해가 5억 원 이하일 경우 2개월, 5~10억 원일 경우 4개월, 10억 원 이상일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 기간이 정해진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수월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현행 관련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등 건축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있다. 건축법상 다락의 층의 높이가 1.5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 그 밖에는 별도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건축물’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내진설계로 유명하다. 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건축법이 강화되고, 내진설계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내진설계 방식은 크게 내진설계, 제진설계, 면진설계 3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기본적인 설계방식은 내진설계로, 지진 시 흔들리는 힘을 집의 골조가 변형되는 것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강진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는 새로 짓는 건물에는 내진설계 방식보다는 제진설계나 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단독주택에는 제진설계, 고층 건물에는 면진설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진설계는 건물 골조의 부분 부분에 설치한 탄성체가 지진의 힘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면진설계는 건물 기초와 본체 사이에 면진장치를 설치해 지진의 힘이 건물에 직접 가해지는 힘을 막는 방식이다.

일본은 건물 설계단계부터 규모와 구조에 따라 1, 2차 설계를 나눈다. 1차 설계는 진도 5의 진동에 버틸 수 있게 하고, 2차 설계는 진도 6, 7에서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다. 일본은 주택내진설계 기준을 3등급으로 나누는데, 등급 1이 일반적인 일본 내진설계 기준이고, 등급 2는 등급 1의 1.25배의 충격에 버틸 수 있다. 등급 3은 등급 1의 1.5배를 버틸 수 있는 내진설계를 가리킨다.

우리집 내진설계 여부 확인하는 방법
서울시에서는 내진설계를 확인하는 웹사이트(goodhousing.eseoul.go.kr/SeoulEqk/index.jsp)를 운영하고 있다. ‘내진설계여부 확인’ 메뉴를 클릭해 건물 허가일자, 건물층수, 건물용도, 연면적을 입력하면 우리 집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정보를 모를 때는 ‘세움터 웹사이트(www.eais.go.kr)’에서 무료로 건축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얼마나 안전하게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정량화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최초 마련되었는데, 건축물 준공 기준이 아니라 건축허가 시점 기준이다. 1988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아무리 이후에 지어졌어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세아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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