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정보 보호 강화 담은 ‘사이버 보안법’ 의회 통과...내년 6월 시행

2016-11-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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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7일 심의 통과
‘인터넷 제품·서비스 제공자 및 운영자 보안 의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명시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적극 주도하는 ‘사이버 보안법’이 마침내 의회를 정식 통과했다. 사이버 보안법은 내년 6월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이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으며, 내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뉴스통신사인 신화통신이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사이버 보안법에 대해 제3차 심의를 갖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15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해 6월 제15차 회의에서 사이버 보안법 초안에 대해 첫 심의를 벌인데 이어 올해 6월 제21차 회의에서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양허칭 전인대 상무위 법공작위원회 경제법실 부주임은 “사이버 보안법은 모두 7장 79조로 이뤄져 있으며, 여섯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다”며, “첫째 사이버 공간 주권의 원칙, 둘째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업체)의 보안 의무, 셋째 인터넷 운영자(업체)의 보안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양 부주임은 이어 “사이버 보안법은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한층 더 개선하고, 핵심 정보인프라 안전 보호제도를 세웠으며, 핵심 정보인프라 내 중요한 데이터의 국가 간 전송의 규칙을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이버 보안법은 현재 중국 사이버 보안 방면에서 존재하는 이슈와 난점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사용자 정보 수집 기능을 갖고 있는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업체)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사이버 보안법은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법은 또 인터넷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해서는 안되며, 어떤 개인과 조직이든 개인정보를 절취하거나 기타 불법 방식으로 획득해서는 안되고,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빈발하는 온라인 사기 편취와 관련, 어떤 개인·조직이든 사기 편취 실시, 범죄 방법 전수, 불법 금지 물품 제작 또는 판매, 단속 물품 및 기타 불법 범죄 활동에 쓰이는 웹사이트와 통신 집단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사이버 보안법은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은 중국 내 핵심 정보인프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이를 공격하는 외국 단체나 개인에 대한 처벌 조치도 마련했다.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사이버 보안법 초안 심의 결과 보고를 통해 “3차 심의안은 2차 심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핵심 정보인프라 범위를 한층 더 확정하고, 중국내 핵심 정보인프라를 공격·파괴하는 국외 단체와 개인에 대한 상응한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이버 보안법 3차 심의안은 “공공 통신,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무 등 중요 업종과 영역에서 (정보인프라) 파괴, 기능 상실, 데이터 유출이 일어날 경우 국가안전과 국가경제민생, 공공이익과 관련한 핵심 정보인프라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인터넷 안전 등급 제도를 바탕으로 이들 분야 핵심 정보인프라를 중점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 개인 또는 단체가 중국 내 핵심 정보인프라를 상대로 공격·침입·교란·파괴 활동을 벌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공안부와 유관 부서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재산 동결이나 기타 필요한 제재 조치 등 법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사이버 보안법은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법 3차 심의안은 인터넷 인프라 상호 연결 추진,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했다. 연구 기관 지원을 비롯해, 고등 교육 기관(대학 등)의 사이버 보안 표준 제정 참여 등 규정도 추가했다. 이외에 인터넷 운영자는 인터넷 일지를 최소 6개월 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비롯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이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는 규정도 사이버 보안법 3차 심의안에 포함됐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m]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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