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프라이버시 정책 바꾼 구글, 안전한 사용 위한 팁

2016-10-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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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난 6월 개인식별정보와 쿠키 정보 결합하기로
프라이버시 전문가들 “인터넷 프라이버시의 마지노선 무너진 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구글이 2016년 6월 은근슬쩍 사용자의 개인식별정보의 활용에 관한 프라이버시 설정을 바꿨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라는 매체에서 밝혀 보도했으며, 뒤이어 가디언(Guardian)지에서는 이런 구글의 ‘얍삽한’ 정보 수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했다.

먼저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구글은 지메일과 유튜브 등 구글의 계정을 통해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와 인터넷 브라우징 기록을 여태껏 따로 보관해왔는데, 그걸 합쳐서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사항을 프라이버시 설정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쿠키 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합치지 않겠다”는 구문이 있었으나 6월부터 돌연 사라진 것.

그 6월, 모든 매체들은 개인식별정보와 구글이 2007년에 인수한 더블클릭(DoubleClick)의 효과적인 광고 노출을 위한 사용자 추적기능을 합했을 때 구글이 갖게 되는 힘보다 광고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보도를 집중했었다. 물론 두 가지 정보가 합쳐진다는 언급은 구글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기에 ‘광고 혁신’이란 것 아래에 은근슬쩍 묻혀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구글이 더블클릭을 인수할 때 프라이버시 관련 시민 단체들이 연방거래위원회에 이런 사태를 우려해 항의한 적은 있었다. 2012년 구글이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경하며 사용자에 관한 데이터를 여러 구글 서비스 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을 때도 더블클릭의 쿠키 정보만큼은 예외였다. 개인식별정보와 쿠키 정보가 결합되면 너무나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 개인의 이름과 온라인 활동 이력을 파악하고 결합해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의 ‘기분 나쁜’ 사용자 추적을 제일 먼저 선보인 건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 역시 로그인한 사용자와 페이스북 계정이 없는 사용자가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웹 사이트에 접근할 때 추적기록을 남긴다.

구글은 이에 대해 “옵션”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디언지는 프라이버시의 미래 포럼(Future of Privacy Forum)의 줄스 폴로넷스키(Jules Polonetsky)의 말을 인용 “사실 대부분 웹 사이트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구글이 뒤늦게 합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다 사용자가 더 클릭할 만한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표현하듯 이는 ‘선을 넘은’ 것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프로퍼블리카는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부의 프라이버시와 기술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폴 옴(Paul Ohm)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개인식별정보와 더블클릭의 쿠키 정보를 합치지 않고 있던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마지노선”이었다고 표현했다. “이제 이 마지노선이 없어져 우리는 사이버 공간 어디를 가도 감시의 눈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충분한 실험을 통해 이런 정책을 도입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My Account 계정설정을 통해 구글이 내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설정은 옵트인 방식이라 사용자가 구글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 동의할 때에만 발동이 된다고 한다.

가디언지는 구글의 이런 두 가지 정보 결합으로 인한 추적 행위를 원치 않을 경우 구글의 설정 페이지에서 My Account로 들어가 Personal info & privacy 탭에 접속한 후 Manage your Google activity에 들어가라고 한다. 그리고 Go to activity controls를 클릭해 Include Chrome browsing history and activity from websites and apps that use Google services 박스를 해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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