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지난해 온라인 취업포탈 사람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15.7%로 직장인 6명 중 1명꼴로 회사에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jpg)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20.1%로 ‘여성’(10.2%)보다 폭행을 당한 경험이 많았으며, 이들이 당한 신체폭력은 ‘손, 주먹으로 맞음’(53.4%,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꼬집히거나 할큄을 당함’(28.2%), ‘밀쳐짐’(26.4%), ‘서류 등 도구로 맞음’(23%), ‘발로 차임’(17.2%), ‘던진 물건에 맞음’(13.2%) 등으로 조사됐다. 폭력을 당한 부위는 ‘팔, 다리’(52.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뒤통수 등 머리’(41.4%), ‘뺨 등 얼굴’(21.8%), ‘가슴’(19.5%) 등의 순이었으며, 가해자는 ‘상사’(75.3%, 복수응답)와 ‘CEO, 임원’(23.6%)이 각각 1, 2위를 차지해 사내 폭력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또한, 폭행 빈도는 ‘한 달에 한 번 이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1.1%)이었다. 하지만 19%는 ‘일주일에 1~2번’ 맞고 있었고, ‘거의 매일’ 맞는다는 응답도 10.9%에 달했으며, 특히 사내 폭력에 따른 영향으로 47.1%(복수응답)가 ‘자존감이 낮아졌다’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해졌다’(46%), ‘위축되어 동료 대하기가 두려워졌다’(27.6%),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었다’(23.6%), ‘출근이 두려워졌다’(19.5%), ‘폭력에 순응하게 되었다’(15.5%) 등의 답변이 있었다.
또 폭력으로 인해 36.8%는 퇴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체 폭력을 당하고도 57.5%는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68%, 복수응답), ‘상대와 갈등을 겪기 싫어서’(44%),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8%) 등의 이유를 들어 ‘그냥 참았다’는 흥미로운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사내폭력이라 함은 회사 내에서 타인과 신체적인 폭행행사를 포함하여 타인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동, 타인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 적대적이고 위협적·공격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활동 등과 같은 모든 유형의 직간접적인 위협 및 물리적 행동을 말한다.
회사는 사내폭력과 관련해 사내 위협, 희롱, 폭력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 폭력의 위협을 받는 개인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경영진의 기본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경영진, 보안부서, 의료/지원, 법률 및 홍보, 사법당국 관계자 등 모든 핵심 자원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철저하고 시기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팀 편성에는 노동조합 지도부(안전실장 등)를 포함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노동쟁의 활동이 빈번한 상태에서 일부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사내 폭력
△ 사내폭력/협박의 유형
협박 혹은 신체적 공격 행위, 공포·두려움·근심·위협을 유발하는 스토킹 혹은 지속적인 괴롭힘, 기타 유사한 폭력 행위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서면 협박, 전화, 메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협박
△ 피해자 혹은 목격자일 경우
즉시 보안부서에 통보할 것
통보 시 다음 사항을 알려줄 것
- 본인의 성명, 위치(사무실 혹은 작업장), 폭력의 형태
- 부상자가 있다면 부상의 정도
- 가해자가 그 지역에 아직 있는지, 아직도 위해 요소가 있는지
- 가해자에 대한 설명 및 도주 방향
△ 만일, 협박하는 자와 마주치는 경우
- 그 지역을 빠져 나올 것, 험한 장소에서 벗어날 것
- 보안부서에 통보할 것
△ 만일,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
-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노력을 할 것
- 상대방을 경청하여 되도록 말을 많이 하게 할 것
- 시간을 끌어서 상대방이 진정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
- 상대방을 존중해 줄 것
- 안심을 시키고 선택의 여지를 남길 것
△ 금지사항
- 적대감을 유발함으로써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행위
- 처음부터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하는 것
- 상대방을 자극하는 태도 혹은 언행
- 갑작스러운 동작
- 경시하거나 비난 혹은 상대방을 흥분 시키는 행위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에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근로관계상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유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일제의 어떠한 폭행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관리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은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므로 사내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도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때문에 비상계획서(ERP)에는 사내 폭력 및 협박, 다른 폭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비상절차를 포함하여 작성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내폭력과 관련된 절차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위협/불안 행동 징후 평가
- 사건/사고 신고자와 연락을 취해 면담
- 사내 폭력 방지 인원들과 함께 상황 조사
- 지속적인 책임자의 지시사항 유지 및 보고
- 필요 시 기타 관계자(목격자) 면담
-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최근 보직 변경자 및 인사 상 징계기록 확인. 필요시 기타 의료 및 인사기록 검토
- 위협을 가하는 사람에게 최근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
- 위협을 가하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할 시 면담
△ 위협에 대한 대응
- Security 및 관리팀에 통보하고 협력
- 지역 행정기관에 통보
- 요청이 있을 시 기타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파악하고 목격자 및 관련자 면담
-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대응방안 공조
- 전문 보안인력 추가배치 고려하고 물리적 조사 강화
- 위협을 받은 피해자와 면담
- 위협을 가한 가해자와 면담을 갖고 징계 위험에 대해 통보
- 위협 가해자를 회사 외부로 직접인도 하거나 경찰 협조
- 협박을 받은 직원의 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서 향후 일정 결정
- 협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 확인
- 가능한 경우 가해자의 주차 위치 확인
- 가해자의 근무지, 라커, 개인물품 등 무기소지 여부 확인
- 가해자의 신체적 치료 사항 확인
- 가해자를 관련자에게 알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사법당국과 체포, 감금, 보호조치 등의 법률적인 문제 논의
- 가능한 직원들이 지원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장려
△ 사고발생시 대응
- 해당지역의 전 직원에게 대피명령
- 보안부서에 통보
- 경찰서에 신고
- 사고현장 봉쇄
- 인원, 교통 통제
- 긴급 상황 시 필요한 의료 및 관련기관 연락 지원요청
- 해당 관리자에 보고
- 비상대책본부(ECC; Emergency Control Center) 설치
- 비상연락망 수립
- 필요 시 추가적인 보안사항 제공
- 가능하면 비상대책 정보 책임자에 보고
△ 사건/사고 후 조치 활동
- 필요한 경우 회사 내에서 용의자를 억류, 구금하거나 외부로 인도
- 필요 시 응급조치 와 기타 의료지원 제공
- 사건 현장 봉쇄 및 증거 보존
- 지역 책임자에 보고
- 필요 시 지역 사법당국의 수사 지원
- 목격자, 피해자 기타 관련자와의 면담
- 주요 사고 상황 브리핑
- 보도자료 및 대언론 질의응답 준비필요성을 홍보담당자와 미디어 담당자에게 공지
- 기타 직원들과 적절한 의견교환(커뮤니케이션) 실시
- 징계사유를 모두 문서화
- 가능한 경우 용의자의 주치의와 상의
- 징계 위험에 처한 직원에게 통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대응 계획
회사에서 파업·태업 등 상황 발생 시, 보안부서 및 안전책임자 등 관계부서는 시위 및 폭력 그리고 기타 방해 요소들에 대한 대응태세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적정수준의 소화 장비와 안전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워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데이터 처리와 같은 필수적인 관리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노사관계관리사인 필자의 관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 간혹 발생되는 파업 등 노동쟁의 행위로 인한 사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 대응방안 예
- 비상대책 위원회를 조직한다.
- 파업 및 태업상황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비상절차를 포함한 비상 계획서(ERP)를 검토한다.
- 각 팀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상호 대응전략을 협의하고 지역별 비상사태 대비계획을 공유한다.
- 사태 발생 시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연락 수단을 이용하여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파업 사태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비상계획서에 따른 행동 및 연락사항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여 사태를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한다.
- 비상계획서(ERP)에 따른 역할 및 임무에 대한 훈련을 실시 및 평가하고, 발생 사례에 대하여 문서화 해 감독자와 안전요원 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서 파업/태업 사태 상황의 재발생시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파업가능성을 비롯한 사업장 내 화재 예방 시설 및 장비 고장, 텐트, 임시주거 천막 등 설비 주위에 특이한 위험 요소의 상존, 화재 예방 담당 인원들의 감소, 기타 화재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사전에 소방서에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 제거 및 감소를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스프레이 부스주위 청결유지, 페인트, 휘발유, 산소, 아세틸렌 등 인화성 물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게 하며 안전 요원들은 화재위험 물질이나 인화물질 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고 소화 장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순찰을 실시한다.
- 노조에서 파업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거나 실제 파업에 돌입했을 경우 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련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자들은 파업에 참가한 직원의 관리하에 있게 될 모든 장비를 폐쇄할 준비를 해야 하며, 사보타지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전력 공급원, 유틸리티 센타 및 기타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및 안전상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 파업 발생 시 안전관리자는 노사관계 담당자, 설비관리 담당자 및 해당 지역의 지정된 핵심 인력들에게 통보하고 회사 재산 보호를 위해 파업 시위대와 노조 인원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펜스, 잠금장치, 바리게이트 및 기타 유사한 장비를 동원해서 불법 침입을 막아야 한다. 보호장비가 없는 건물, 주차장, 잔디밭 등과 같은 장소는 무단 침입이나 혼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특히 높다.
- 회사 주변 담장이나 조명시설들의 즉각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원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상황에서 조명시설은 특히 중요하다. 손상된 전구는 새것으로 교체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회사 출입문은 개폐 가능한 문이나 기타 설비로 폐쇄하고 관리자의 통제를 받는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나 쌓여 있는 자재들은 입구로 들어오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두 치워 놓는다. 철조망 아래 지반 붕괴나 그 밖의 이유로 발생된 구멍은 봉쇄하거나 폐쇄한다.
- 안전요원들은 파업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간대별 보고서를 작성해서 배포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 피해 및 인명 피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목격자의 자필 서명된 증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불법사태 발생 시는 비디오나 사진을 촬영해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
- 파업 관련 지역 뉴스 보도나 노조 전단지, 파업관련 게시물외 기타 관련 문건은 반드시 노사관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홍보 및 노사관계담당자는 회사에서 언론에 발표하는 모든 유형의 보도문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 안전담당 인력은 파업참가 노동자와 접촉을 하지 말고 언론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한다. 안전담당 직원이나 사무직들이 회사 내부나 외부로의 출입이 거부됐을 때는 노사관계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 특히, 노조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회사 출입이 어떤 세력에 의해 거부되었다면 사전에 지정된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 소속의 파업 인원을 포함한 모든 비파업 직원들은 파업 활동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회사에 출입 할 수 있어야 한다.
- 피켓 시위를 하면서 차량에 부딪쳤다는 등 파업 참가 노동자가 부상을 가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목격하고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해서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서 충분한 숫자의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 했을 시 관련 사실을 사법당국과 협조하도록 하며 통신수단 및 장비는 항시 연락 가능해야 한다.
사보타지(Sabotage)는 제품,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의도적인 파손을 의미한다. 회사 내 건물과 유틸리티 시설 등이 설비 대상에 포함된다. 데이터 처리장비, 보안장비 등 기타 다양한 기계도 사보타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방화는 인명, 재산 및 사업상의 피해를 야기 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로써 사보타지의 한 형태이다.
.jpg)
사보타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정 직원들이 추가적인 오버타임을 방해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영진으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해질 수 있다. 사보타지는 불만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된 그룹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다.
절대 다수의 직원들은 사보타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경영진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경영진이 사보타지를 저지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이런 절대 다수 직원들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글_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메일:jhpaik100@daum.net/카페 :http://cafe.naver.com/securitycso)]
필자 소개_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은 오랜 기간 자동차업체에서 시큐리티팀 팀장을 역임하면서 보안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는 미국 최대 산업보안 전문협회인 ASIS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 사무총장과 함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