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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툰] 야간에 광고문자 전송시 별도 동의 필요

2015-1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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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신 동의, 기존 거래관계 있어도 야간 광고 전송시 별도 동의 받아야
별도 동의 없이 야간시간대 광고성 정보 전송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안뉴스 김경애] 야간에 광고 문자를 전송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야간 전송에 대한 별도 수신동의기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기업이 상당수이며, 알면서도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야간 광고 문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지는 보안카툰 코너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작한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알려줘!’의 제4화인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은 한번 더’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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