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보안뉴스 김태형] 현대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환경이 출현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감정포렌식팀은 불법 저작물의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숨이 가쁘다.
▲ 압수한 하드디스크 복제 모습
특히 최근엔 저작물 유통 플랫폼의 다변화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의 경로가 증가하고 있다. 폐쇄형·클럽형 웹하드 및 토렌트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위치한 한국사이트가 등장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렌트 사이트는 인터넷 곳곳에 있는 파일을 찾아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프로그램으로 한 명의 상대방에게서 자료를 전송받는 ‘일대일’ 방식의 P2P(Peer to Peer)와 달리 다수의 사용자에게서 조금씩 정보를 나눠 받아 하나로 합치는 ‘일대다’ 방식이 특징이다.
이에 하나의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해당 파일을 보유한 여러 명에게서 파일 일부분을 조각 형태로 갖고 오기 때문에 파일 하나를 통째로 내려받는 ‘웹하드 공유 방식’과는 다르다. 또한 특정 조각을 내려받았을 때 해당 조각이 없는 다른 이용자가 있다면 동시에 조각이 전송되므로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토렌트 사이트들은 결제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에 이용자들은 사실상 무료로 영상물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토렌트는 2011년 11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이용량 조사에 따르면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복제물은 7억 4500만 건(36%)으로 웹하드 6억 6500만 건(32%)과 포털 사이트 2억 2300만 건(11%)을 추월했다.
웹하드와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토렌트는 1년 사이에 41.7%나 증가했다. 정부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의 파일을 여러 파일 공유자로부터 조각조각 내려받는 식이기 때문에 불법 업로더라고 특정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어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감정포렌식팀 방효근 과장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에서 저작권 보호활동 및 예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3개의 팀 중에서 침해정보의심팀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불법복제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W보호팀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관리체계 컨설팅을 제공하며 민간·공공 부문의 SW불법 복제 단속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정포렌식팀에서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법적 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포렌식 툴을 활용해 수집·이용·분석·보고하는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방 과장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저작권 경찰(특별사법 경찰)들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추진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은 이에 대한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면서 “다시 말하면 저작권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 또는 도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서의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이송·보관·분석을 통해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트를 정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해 사전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 담당 저작권 경찰에 전달하는 기획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내사 착수 보고서가 작성되어 관할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발부 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DB와 소스코드, 그리고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에 대한 정보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결과를 저작권 경찰에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한 예로, 감정포렌식팀은 올해 불법 사설 게임 서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지원 업무를 진행했다. 이는 감정포렌식팀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저작권 경찰의 내사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분석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 토렌트 사이트 압수 현장
이와 관련 방효근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설게임 서버 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어 올해 사설 게임서버와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불법게임 서버 피해 단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해 불법 사설게임 서버에 대한 단속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기획 수사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실시간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 저작물 유통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하루 피해금액은 평균 2억원 이상이며 지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누적피해 금액은 2470억원이 넘는다.
방 과장은 “이러한 토렌트 사이트나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방조자로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유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SNS, 스트리밍 및 직캠 사이트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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