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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핵심정보 보유한 직원이 곧 영업비밀인가?

2014-07-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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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직에 따른 기업비밀 유출 사건
 
[보안뉴스= 신현경 한국특허정보원 상근변호사] 대부분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기존 직원들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직을 적극 권유한 경쟁업체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인력 스카우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관련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A는 화학섬유 제조설비의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甲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甲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직후에 乙 회사를 설립,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 후 A는 甲 회사의 핵심 직원 및 기술자인 B, C, D로 하여금 회사의 기술관련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게 하거나 부품 제조에 관한 핵심기술을 복사하게 한 후, 甲 회사를 퇴사하고 乙 회사에 입사하도록 했다.

그 다음 甲 회사의 자료와 핵심 기술을 토대로 甲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甲 회사의 거래처 등에 甲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했다.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乙 회사는 단지 B, C, D가 원고 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지득한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 그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B, C, D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면서 甲회사로부터 습득한 특별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을 고용, 이러한 비밀을 누설하도록 유인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甲회사가 보유하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건에 대한 검토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경제 질서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직장을 옮기고,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인 이직 권유를 넘어서서 과다한 이익 제공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다른 회사의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위 사례와 같이 회사가 경쟁업체의 직원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는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 2)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이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 유인·채용으로 인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동법 제56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분도 받을 수 있다(동법 제71조 제1항, 제67조 제2호).

따라서 기업에서는 직원 채용 시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부당한 인력 빼가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글_신 현 경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상근변호사(hkshin@kipi.or.kr)]
 
<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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