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준비돼 있으나...피해보상·가입금액 등 막판 ‘조율’ 중
[보안뉴스 김경애] 피싱·해킹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금융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기 보상보험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품 출시를 앞두고 보험사와 금감원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눈치다.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카드사 정보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보상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가입대상은 금융사나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 등으로 나뉘며, 개인 또는 금융사 고객에게 금융사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이며, 가입 대상은 국민·롯데카드, 농협·한국씨티·한국스탠다드차티스 은행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이 이번 주에 출시되는 지에 대해서는 미정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해보상금액과 가입금액 등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이번 주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어 아직 보류 중으로 4월 초나 그 이후에 출시할 수도 있다”며 “기존 상품의 경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개인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 등의 확인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로 보상가액을 책정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는 보험 보상 액수에 따라 가입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조율 중이라는 얘기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상품 준비는 거의 다 됐지만 보상·가입금액 결정과 보험 상품 검증 문제 때문에 출시일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출시되는 보험 상품은 기업이 가입하는 것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없어도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보상기준이 실손 보상 200만원일 경우 200만원을 보상하는 것. 물론 개인과 기업의 한도 내에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는 것으로 막판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 이번 주 출시라고 얘기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개인의 보장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금감원과 공정위의 의견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감원의 경우 보험상품을 이용자 보호 측면과 보험상품 활성화 측면에서 보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는 과거 보험상품을 두고 담합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 담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상품 출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상품인가를 받아 상품을 출시·판매한다. 예를 들어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서는 금융사기와 관련해 상품화 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얘기가 나오면 검토과정을 거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 자체가 수익구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야 상품 수요 통계와 수익성 분석을 통해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 즉 금융사의 배상 책임이 없이 개인 피해로만으로는 애매하기 때문에 배상 근거가 명확해야 그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얘기다. 기존에 나와 있는 보험상품의 가입율이 저조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업계가 공통적으로 출시하는 보험상품으로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보상기준이나 면책기준 등 일부 수정이 될 수 있어 출시일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존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안심보험’과 유사할 수 있으나 이번 상품은 업계에서 동일한 상품으로 출시되는 거라 보장내용은 기존 상품과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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