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문제점 개선 필요 vs. 본격 도입 아직 ‘시기상조’
단체·집단소송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현재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단체소송·집단소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 ‘공동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은 일부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추진방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소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아직까지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으며, 집단소송제도는 아예 없다. 특히, 집단소송은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만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윤정근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 그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우선 모든 피해자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공동소송’, 피해자를 대신해 제3의 단체(소비자단체 등)가 당사자가 되는 ‘단체소송’, 그리고 피해자 중 일부가 당사자가 되는 대신 다른 모든 피해자가 그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집단소송’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은 손해배상 청구불가, 즉 개인정보 침해금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없다. 또한, 집단분쟁조정 전치주의로 인해 분쟁내용과 요건이 다름에도 집단분쟁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서 침해금지·중지라는 신속한 피해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단체는 ‘정회원 수’ 1천명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는 ‘상시 구성원수’ 5천명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당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원고만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고 기각 판결만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인용판결’의 경우 다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바람직한 단체소송제도를 위해서 △손해배상 허용 △집단분쟁조정이라는 제소요건 삭제 또는 완화 △당사자 적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요건 완화 △개인과 법인을 포괄하도록 전속관할 규정 개정 △원고 및 피고 모두 소송대리인 선임 의무화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 규정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다래 윤정근 변호사가 주장한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윤 변호사는 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집단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단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려면 우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도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 2005년 법 제정 이후 5건 밖에 제소되지 않았고 그 중 3건만 소송허가가 결정됐는데, 이는 청구원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에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 일부의 경우로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청구원인 제한은 소송허가 심리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다투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 외에도 소송비용 부담,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 제한, 보전처분 허용 불명확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윤 변호사가 주장한 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방향
이에 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침해금지·중지, 개인정보 삭제·폐기 허용 △집단분쟁조정 등의 제소요건 제거 △집단소송 전문성을 위해 소송대리인 제한 요건 삭제 △소송비용 부담 완화 특례 마련 △재산 가압류 등을 위한 보전처분신청 허용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의 전면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적지 않은 만큼 그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