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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방리포트] 軍 사이버 병과 신설 논의, 이젠 본격화 할 때

2013-04-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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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공간작전수행체계의 출발점이 바로 사이버 병과 신설 사이버전 위협에 따른 軍 사이버작전의 중요성 증가로 더욱 요구돼 

[보안뉴스=고려대 사이버국방연구센터] 정부는 지난 4월 10일 3.20 사이버테러에 대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공식 발표했다. 7.7 디도스 공격, 3.4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공격 등 이미 알려진 큼지막한 사건만도 네 번째다. 미처 발견되지 않았거나 공격근원지를 식별하지 못해 묻혀버린 사건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공격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본 적이 없다. 적시에 공격자를 식별하지도 못했고, 식별했더라도 적절히 대응해보지도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뒤늦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이미 사회 시스템의 핵심중의 하나인 금융기관과 방송국까지 겨누고 있고, 다음 공격목표는 우리의 발전소나 교통망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이버공격만으로 시설물 파괴와 인명살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전쟁법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탈린매뉴얼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이러한 상황은 무장공격(Armed Attack)에 해당되어 경우에 따라 피해국가에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반격을 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그리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공격자를 파악해 비례성 원칙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공격방식을 선택하여 곧바로 대응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응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와 인력, 작전계획과 교전수칙, 무기와 전략전술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 대한민국 군의 사이버작전 수행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할 때이다.

미국은 이란과 중국 등 해외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사이버영토를 능동적으로 방어하고 공격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사이버공격 무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교전규칙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5배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사령부를 독립적인 제4군으로서의 사이버군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산하에 사이버방어와 공격작전을 수행할 사이버전투부대를 창설하여 운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사이버전투부대는 미국 전산망을 보호하는 사이버방호부대, 전력망이나 발전소 등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주요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국가임무부대, 적에게 공세적인 사이버공격을 가해 적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전투임무부대로 구성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향후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사이버부대가 단순히 군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방어를 넘어 국가네트워크 방어는 물론 사이버전투와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사이버작전수행체계의 문제점과 사이버작전 병과와 주특기의 필요성
우리도 사이버사령부를 건설하는 등 사이버국방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사이버부대가 군 전산망에 대한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업무에 치중하는 상황으로 사이버공격을 포함한 사이버작전 수행능력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 사이버전력의 사이버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버작전 개념의 부재이다. 사이버 작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해 독자적인 사이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아직까지 군 전산망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CERT 수준의 방어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아직까지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부대의 사이버작전 임무는 절대 정보통신 업무나 정보보호 업무로 환원되지 않는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방어작전과 공격작전을 포함한 사이버작전 개념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작전 개념은 합동작전의 관점을 포괄해야 한다. 사이버작전은 단독으로 수행되는 작전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등 기존 물리적 전력과 합동작전까지 포함하여 확장되어야 한다. 기존의 대포나 미사일이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사이버 폭격을 통한 적 전산망 마비와 교란이 기타 전력의 효과적인 작전수행 임무를 지원할 핵심수단이 되어야 하며, 사이버군의 주요 임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사이버작전 인력 확보계획과 활용방안의 미비이다. 현재 우리 군은 사이버인력의 증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인력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양성계획과 교육인프라가 취약하고 양성된 사이버전 수행인원들의 활용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보보호를 포함한 사이버 전문인력의 전국가적 차원의 공급이 부족하고 여타 공공기관과 민간에서의 수요도 높은 상황에서 군에서 어떻게 다른 부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여 충분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군에서만 필요로 하는 사이버작전 수행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군의 사이버인력이라고 하면 모니터링 업무와 사고조사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이며, 사이버 작전과 사이버전투 수행을 위한 전략전술 개발과 지휘능력, 사이버공격과 방어 등 사이버작전 수행능력, 사이버무기 개발능력 등의 사이버작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사이버작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교육훈련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사이버작전은 이미 알려진 방식의 작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최신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적의 방어와 공격 전술을 마련하는 것이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때문에 사이버작전 장교의 핵심 능력은 사이버무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작전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이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훈련체계가 필요하다.

위의 사이버작전 인력의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이버작전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고, 사이버작전 전문인력 양성체계로서의 사이버작전 병과나 주특기가 없다는데 기인한다. 사이버작전병과나 주특기는 사이버장교에게 사이버작전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 군에 안정적으로 전문인력을 배출시켜줄 수 있다.

반면 사이버작전 병과의 부재와 그에 따른 명확한 군내 사이버분야 경력경로의 부재는 사이버병력 개인 차원에서는 직무의 만족도와 충성도, 장기복무의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군 측면에서는 경험 많은 우수한 인재를 뽑아놓고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다가 민간이나 기타영역에 뺏기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인력활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관련 병과와 주특기 사례 : 미국의 경우
미국은 이미 사이버병과와 주특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이버작전 주특기 마련을 통해 사이버 공격·방어와 지원을 포함한 사이버작전 분야의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사이버작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작전 관련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특히, 미 공군은 사이버작전 주특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기별 경력 모델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고 보직을 보장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미 공군은 작전병과에 사이버공간방어 (1B), 지원병과에 사이버공간 지원(3D)을 두고 있고, 장교의 경우 기타 사이버 업무들과 구분되는 사이버작전지휘관(17C0), 사이버공간작전(17D) 주특기를 두고 있다.

2010년에 3,000명 이상의 33S 주특기의 통신장교들을 17D 주특기를 갖는 사이버작전 장교로 전환한 바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 주특기인 33S가 사이버 임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면 특히 17DX는 명확히 사이버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네트워크 방어를 계획·조직·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이버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작전 주특기인 17DXA와 사이버통제작전 분야로 정보보증과 방어기능을 제공하는 17DXB로 구분된다.

미 공군은 사병과 부사관들도 사이버공간 관련 주특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정보통신주특기들(3D0, 3D1)과 구분되는 사이버작전 지원 주특기(1B4)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미 육군은 사이버공간방어기술자(255S), 사이버네트워크작전 주특기(255Z)를 두고 있으며, 최근 정보병과 내에 암호네트워크전 주특기(35Q)를 신설하기도 했다.

미 해군의 경우 관련 주특기로 정보 주특기(1600), 정보전 주특기(1610)가 존재하지만, 사이버작전 주특기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사이버 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단순한 사이버/정보통신 관리 업무와 네트워크 작전/정보보증 활동과 포렌식 기능과 기무 업무를 사이버작전에 해당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업무와 명확히 구분하는 등 사이버작전 인력의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고 있다.

미 해병대는 통신병과내에 장교 주특기로 사이버네트워크작전장교(0605), 사이버네트워크작전기술 주특기(0650)를 두고 있으며, 사병 주특기로 사이버네트워크운용병(0651), 사이버보안기술병(0689)을 두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전문성 있는 사이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 주특기를 대체하는 사이버 주특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작전 지원과 구분되는 사이버공격과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이버작전 주특기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계획처럼 사이버사령부가 독립적인 제4군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경우 기존의 육·해·공군의 병과체계와는 별개의 사이버지원, 사이버작전 병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과제 : 사이버 병과와 주특기 확립 위한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확립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사이버방어 및 공격작전 수행과 관련된 주특기는 물론 사이버작전 지원 주특기 또한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군 사이버전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의 사이버공간작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보통신병과와 구분되는 사이버작전병과를 신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사이버장교들에게는 사이버공격과 능동적 방어를 포함한 사이버작전 임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이버부대를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육·해·공군과는 별도의 제4군으로 격상시키고 사이버군 내에 독자적으로 사이버공간 작전, 기술, 행정병과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육·해·공 각 군에 사이버병과를 두거나 전투병과내에 사이버작전 및 지원 관련 주특기를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병과 또는 사이버작전 주특기를 통해 명확한 사이버 전문분야 경력모델의 확립되면 사이버작전장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지고, 장기복무를 통해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양성된 사이버작전 장교들이 사이버전투에 투입되어 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사이버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국방부는 3.20 사이버대란 이후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보직 보강, 사이버공격 양상에 따른 전·평시 군사대응 시나리오 개발, 사이버전 수행인원 증원, 연 합사이버전 수행체계 발전 등 사이버작전 관점의 사이버국방 강화 계획을 내놓았다.

군의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 근간에는 사이버병과와 주특기 신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행히 때맞춰 사이버병과 신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임무의 합동개념과 전략개념으로의 확장, 창조적인 장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사이버교전수칙의 개발과 사이버무기 연구개발 등이 이루어진다면 자위권 차원의 사이버공격을 포함하여 군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전략적 활용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군 내·외부에서 사이버 병과나 사이버작전 주특기에 대한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때다.
 
[사이버국방리포트 원본 링크] www.boannews.com/board/view.asp?idx=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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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수 2013.04.30 20:24

"이젠 미사일로 쏘는 전쟁이아닌 제3세계에서의 전쟁이 시작 될 분기점에 서있네요.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발굴하여 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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