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행안전 CCTV 설치 법제화로 지킨다

2011-07-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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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소 기 옥 과장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입법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중이며 9월쯤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우범지대 CCTV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는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의한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이에 보행안전법의 입법을 준비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소기옥 과장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보행안전법 제정안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흔히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 1위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1위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2010년에만 2,000여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에 이르며, 이는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은 있어도 보행안전에 대한 법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 2007년 TFT(Task Force Team)를 결성해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TFT 구성원 소개와 법안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TFT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시한 16개 시·도, 경찰청과 학계,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담당자를 파견해 참여했으며, 나머지 시·도는 메일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처음 법안을 마련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주로 준비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행자의 편의성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예를 들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육교와 지하보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등 보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시설물을 피하기 위해 도로로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와 불법시설물의 보행자길(보도) 점령을 단속하고 보도가 없는 지역에는 보행자 길을 새로 만드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행자 길을 점용해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보행자가 우회할 수 있는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동안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 별로 많은 CCTV를 설치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특히, 오는 9월 30일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된 장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이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때문에 보행안전법이 시행되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고 들었다.
보행안전법은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군수가 보행불편 실태를 조사해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연계해 효율적으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최대 300m까지 지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어린이의 주거지역이 학교에서 300m 이상 먼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행안전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이나 학교주변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좀 더 많은 곳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력을 높이기 위한 벌칙이 있다는데, 어떤 조항들이 포함되나. 
그렇다. 보행안전법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나 보안등을 파손하거나,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보행자 전용길로 무단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불법 시설물은 아니지만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등과 전신주, 표지판 등 보행지장을 초래하는 공공시설물의 통합설치를 통한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CCTV 역시 조정을 통해 함께 설치할 수 있어 예산절감은 물론 설치 편의성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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