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배터리 자율안전확인 미신고 수입업체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인 휴대폰 밧데리 3,604만개 379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2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기관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휴대폰 배터리는 전지의 분류상 리튬 2차전지로 분류되는데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리튬 2차전지(휴대폰, 노트북, 네비게이션 등에 사용) 폭발사고로 인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품공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포함해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수입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정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신고하여 안전함을 증명하는 제도인데 이들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입한 것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수입하는 휴대폰 배터리는 국내 유명대기업에 납품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시 밧데리에 표시된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를 통해 인증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리튬 2차전지는 휴대폰 뿐만 아니라 노트북, PMP, MP3, 네비게이션 등 모든 휴대용기기에 사용되므로 구입시 자율안전확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리튬 2차전지를 수입한 업체들을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며, 미인증 리튬 2차전지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