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용역·물품 계약, 등록된 시담에 가격만 투찰하면 돼
[보안뉴스 김정완] 서울시는 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과 관련,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전자수의시담 시스템 도입·운영 ▲협상에 의한 공사계약과 신기술 적용 공사 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계약실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방법은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있으며, 경쟁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수의계약은 전자계약과 대면계약을 병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이 도입돼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모든 계약업무처리과정을 전자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부서는 입찰공고·예정가격결정·개찰 및 낙찰자 결정·계약체결과정, 계약업체는 가격투찰·착공신고 및 준공신고·대금청구 과정에서 계약부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전자계약율은 도입초기인 2007년 44%에서 2008년 65%, 2009년에는 73%의 실적으로 전자계약이 점차 보편화 되어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계약시에 전자계약 시스템인 나라장터(G2B) 이용에 따른 공인인증수수료(연간 11만원)를 부담해야하고, 대면계약시에는 직접 계약부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부담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터넷 전자수의시담’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용대상은 1인 견적에 의한 2천만원(VAT 제외) 이하의 소액 계약 대상자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부서를 방문하여 대면시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이다.
수의계약시 시담(示談)이란 계약담당자와 계약업체 대표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용방법은 계약업체가 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등록 하고 클린재정시스템으로 이동, (http://cleanplus.seoul.go.kr)에서 등록된 시담에 가격만 투찰하면 된다. 계약부서에는 업체의 가격투찰을 승인하고 상호확인을 거쳐 계약이 성립되면, 이전에는 직접 작성해야 했던 서류들이 자동으로 연계 생성되며, 계약업체는 착공신고서와 준공신고서(공사, 용역) 및 납품확인서(물품) 제출시 방문하여 지출결의서에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본청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는 산하 본부와 사업소에도 인터넷 전자수의시담 시스템을 확대·운영해 소액 수의계약업체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할 경우와 신기술(특허)이 공사설계에 반영 될 경우, 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신기술(특허)개발자의 요구에 따라 반영됨에 따라 업체간 갈등 및 특혜시비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공사계약과 신기술(특허)공법 반영 공사계약을 추가하여 심의하게 됨에 따라 특혜시비가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현재는 계약실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을 방문해야 하나, 향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실적증명발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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