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정보유출횟수 따라 처벌기간 달리 규정해야

2009-1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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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유출, 제재수단 설정 벌점제 등 법령 도입 방안 검토

지난 12월 3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국가계약법’)’의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 업계에서는 국가계약법이 권고한 사안이 산업계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2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이러한 기획재정부가 상정한 ‘국가계약법(재심사)’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 부정당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는 등 정보유출횟수에 따라 처벌기간을 달리 규정하도록 결정해 업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된다.

우선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계약법(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있어 현행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대안 또는 일괄 입찰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시 전자견적서 제출자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추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업체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과정에서 보안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신설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을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 등을 변경(또는 신설)해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정부중앙청사 특임장관실 회의실에서는 안충영 민간위원 주재로 민간위원 3명(강정애, 김정호, 유상현 위원)과 정부위원 3명(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이 제391회 경제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기획재정부가 상정한 ‘국가계약법(재심사)’를 의견안건으로 다뤘다.

그 결과를 보면, 위에 밝힌 규정내용에 대해 각각 ▲계약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시 누출금지정보를 적절히 명시할 수 있도록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용역업체가 자료유출 방지노력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종업원 등 사용인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고 정보누출횟수에 따라 처벌기간을 달리 규정(예시: <1회 누출> 1개월, <2회 누출> 3개월)해야 한다고 개선권고했다.

아울러 이날 경제분과위원회는 이외에도 “정보누출의 심각성, 그로 인한 피해규모, 주계약자와 하청업체 및 정보를 누출한 개인의 책임정도 등을 고려해 보다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수단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벌점제 등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정보화관련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등을 부대권고했다.

한편 이날 경제분과위원회는 ‘국가계약법’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함께 상정된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에 대해서는 비중요 규제로 심사결과를 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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