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 IP전략연구소]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뤄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케 한 절차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상표출원 심사 착수까지 12.8개월(국제상표출원 10.5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간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 제기 비율이 1% 정도에 불과한 데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을 2개월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는 만큼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올해 7월 22일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이춘무 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 상표법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중 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제도를 균형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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