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으로 ATM 이용한도 제한 검토, 오사카는 지자체 조례로 통과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일본 경찰청이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한도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루 이용 한도를 최대 30만엔(한화 약 292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서 고령자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일본 은행 ATM [자료: 연합뉴스]
25일 요미우리와 산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청은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고령자의 이용한도를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은행협회 등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괄 제한 조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까지 ATM 이용한도는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정해졌는데, 인출의 경우 1일 50만엔 한도, 송금·이체는 100만엔 등으로 정해졌다.
최근 일본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급증세다. 지난해 일본의 특수 사기 피해액은 721억엔(7043억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60%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대 피해액을 기록했고, 이 중 45%는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회의에서 고령자 ATM 이용 제한과 금융기관에 계좌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경청은 제한액을 하루 30만엔으로 정했다. 다만 개인사업자 등을 예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사카부는 의회에서 지난 24일 3년간 ATM 사용 내역이 없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송금 한도액을 하루 10만엔 이하로 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례가 통과됐다. 또, 고령자가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권에 필요한 조치들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일본 내 첫 사례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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