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 발의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지난 5년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105건에 달했다. 이 같은 유출 사례 증가에 연구보안 체계 정비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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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유출 현황[자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11일 최수진 의원실(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10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기업 유출이 35건(33%), 중소기업 유출이 60 건(57.14%), 대학 연구소 등 발생 건수가 10건(9.52%)으로 조사됐다. 기술유출 분야는 반도체 가 41건(39.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가 21건 (2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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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도별·기업규모별 해외유출 현황[자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이처럼 국가간 기술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 국내·외서 연구자산 등 유출 사례와 탈취 위협이 증가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잠재 중요 기술 관리가 제한적이다. 연구 성과 소유권 이전을 비롯해 보안 점검 조치 명령 시정 기한 등이 없다. 연구 현장서 연구 보안 업무 지원 전담 조직 근거도 부재, 연구 자산 보호·관리 체계가 미흡하단 지적이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연구자산 보호 정책·제도를 마련하고 기술경쟁서 우위 확보 중이다. 또한 연구 보안 체계 미비 국가와는 연구 협력을 지양하는 추세다.
이에 글로벌 기술 선도국과 연구 협력을 강화,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해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단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했다. 특히 중간등급 보안과제를 신설, 보안관리 강화가 반영됐다. 또한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근거 마련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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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도별·분야별 해외유출 현황[자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이와 관련, 최 의원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의 개정안과 관련 정책·제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중심으로 법령개정 필요성과 개정안 내용 발제, 연구보안 전문가 등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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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개정안 공청회’ 행사 포스터[자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보안 체계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안보체계 강화와 내실화로 연구와 보안 균형 유지, 국제연구 협력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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