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AI 경쟁력 제고 및 AI 활용 초석 다져

2024-1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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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 국무회의 의결, 1년 경과 뒤 2026년 1월 중 시행 예정
국가AI위원회 및 AI안전연구소 등 추진체계 마련, R&D·AI데이터센터 등 AI산업 육성 지원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AI에 기반한 산업군 활성화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닦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다져졌다. 우리나라의 AI기본법 제정은 세계에서 두 번째다. AI기본법의 핵심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 R&D·학습용데이터·AI데이터센터·집적단지 등 AI 산업육성 지원 △고영향AI·생성형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에 처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올해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11월 26일 과방위 및 12월 17일 법사위를 거쳐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주요국은 AI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앞서 미국은 2023년 10월에 AI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AI법 제정은 유럽연합(EU)이 올해 6월에 제정한 것이 처음이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AI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또한 올해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7조)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제12조)를 뒀다.

두 번째로 ‘AI R&D, 학습용데이터, AI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AI 산업육성 지원’이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제13조), 표준화(제14조),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제15조), AI 도입·활용 지원(제16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AI집적단지 지정(제23조),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제25조), AI 융합의 촉진(제19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AI 전문인력의 확보(제21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제17조), 창업 활성화(제18조) 등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고영향AI‧생성형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사업자 책무(제34조)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제30조),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5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AI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이번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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