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관리-보호-교육 등 엄정 대응...‘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규정
실효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피해자 보호 강화,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 등 강화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다. 범정부 TF는 예방부터 처벌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 체계 마련과 함께 입법 및 우선 조치 사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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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TF 추진 방향 및 대책 [자료=국무조정실]
앞서 국회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규정을 신설, 신분비공개수사 사후 승인 허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들의 주요 법률안을 통과했다.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2024년 입법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정부에서도 지난 8월부터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 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 방심위-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의 행정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을 위해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통·소지·시청 등의 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위장수사 제도 및 선진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검경의 수사·단속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사법 공조 강화안도 제시됐다.
플랫폼 책임성 제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플랫폼과 더불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한 선차단 후 심의 의무화를 진행하고 해당 조치를 위한 삭제·차단 대상 및 주체를 확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과 AI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를 위해 학교, 청소년 시설 등에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등과 협업해 공익 캠페인을 비롯한 대국민 홍보도 전개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대책 전후 비교 [자료=국무조정실]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대응 강화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범정부 TF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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