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총 8억원의 피해 발생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34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 413개를 개설해 투자리딩 사기 조직과 피싱범죄 조직 등에게 유통한 피의자 22명을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남, 30대) 등 8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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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범죄조직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 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총책 A씨 등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법인 대표자와 계좌개설 대리인을 모집해 기존 법인의 명의를 이전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범죄 조직에 유통하했다.
또한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대비,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하기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개설된 대포 계좌는 투자리딩 사기와 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총 8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의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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