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화재 등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복구 체계 특별 점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활용 시설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로고=과기정통부]
이번에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89개 시설은 서버실 면적 500㎡ 이상 데이터센터 가운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시설이다. 또한 서버실 면적 2만 2,5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의 대형 데이터센터는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2023년 7월에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올해 6월에 시행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강화된 제도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체크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화재가스 탐지기 등 화재탐지 설비, 24시간 배터리실 모니터링 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확산 방지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예비전력설비인 UPS(무정전전원장치)와 배터리를 이중화하고, 데이터센터로 전력인입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비상발전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로 공급되는 전력원(변전소)은 이원화하도록 해 전력공급 공백을 최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말까지 개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 복합재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 훈련에는 관계부처와 통신재난관리 의무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의 대응역량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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