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전기차 화재 공포! 충전공간의 열화상 CCTV 설치 의무화 필요하다

2024-09-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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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발생시 현재 대응 매뉴얼, 그리고 향후 추가 대책은?
전기차 화재 공포 확산, 해결방안 중 하나로 열화상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제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에 열화상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포함돼야


[보안뉴스 권준 기자]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고 아파트 일부 동이 단전, 단수되어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지난 8월 12일 긴급회의를 열었고 9월 중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 등 전기차 이용자들과 보안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존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 CCTV(열화상 CCTV) 설치를 권장하는 관련 규정을 열화상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 위험성을 살펴보고, 그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열화상 CCTV의 의무화 필요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이미지=gettyimagesbank]

#. 일단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시간이 새벽 6시로 알려졌는데, 때마침 이를 본 한 주민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불길이 커지면서 주변 차량들까지 화염에 휩싸이고, 여기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배기구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검은 연기에 뒤덮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지만 화재로 인해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기도 했고, 연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가지 못해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하는 등 아비규환의 현장이 벌어졌다. 다행히 소방관들이 출동해 아파트 안에 있던 주민들까지 모두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천만다행인 상황으로 마무리됐지만, 전기차 1대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진화까지 8시간가량 소요됐고,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오랜 기간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전기차 화재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렸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전기차 화재 사건이 연이어 드러났고, 과거 사건들이 다시금 조명되면서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회사들은 자사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 제조업체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이 지하주차장이다보니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소방관들이 직접 호스를 들고 화재 진압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 피해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꺼도 꺼도 불이 계속 번지는 현상 때문에 결국 화재 차량과 인근 차량까지 모두 전소된 이후에야 화재 진압이 가능해지면서 8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이 워낙 어려워 차량 전체를 아예 수조에 넣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번에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인 데다가 워낙 크게 번져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의 경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발생 비율은 일반 내연기관차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는 전이 속도가 빠르고 진압이 어려워 내연기관차에 비해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 소방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화재 피해를 비교한 결과, 사고 1건당 피해금액은 내연기관차가 952만원, 전기차가 2,342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피해금액이 2.5배 규모에 이르는 셈이다.


▲2017년~2023년 6월 전기차 화재 현황[자료=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이 분석한 2017년~2023년 6월까지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에 불과하던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6월까지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7건이었고, 올해 8월까지는 2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살펴보니
전기차 보급이 큰 폭으로 확산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차 화재 발생시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과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이하 행동요령)’ 가이드를 2023년 12월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전기차 화재에 대응을 해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11월 21일 개정한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다만, 과금형 콘센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등으로 규정해서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의 보완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 CCTV(열화상 CCTV) 설치를 권장하는 관련 규정을 열화상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급증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폭증’
매뉴얼에 따르면 전기차 급증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신축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7% 이상으로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급속·완속충전시설도 인정)해야 하며, ‘친환경자동차법’ 제18조의7 제2항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축의 경우도 ‘친환경자동차법’ 제18조의7 제2항에 따라 2025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에는 44건(인명피해 4명),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42건(인명피해 6명)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 전기, 부주의, 교통사고 순으로 높았는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기차 화재사례 총 45건을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화재는 13건(28.8%)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응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측의 설명이다.

이렇듯 해당 매뉴얼은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 △전기차 충전시설 급증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증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 증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발생 비율 높음 △전기차 화재대응 어려움 및 재발화 가능성 높음 등의 이유로 제작됐는데, 전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공동주택(아파트)과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매뉴얼 적용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 지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자료=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위해 감시용 CCTV 모니터링 가장 중요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 사용으로 사고 발생 시 감전 위험이 상존하며, 고전압 배터리 폭발 및 내부 전해액 누출로 인한 소방대원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화재 진압 시에도 고전압 배터리의 충격 등에 대비한 하드케이스로 패킹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차체에서 분리가 어렵고, 제조사마다 고전압 배터리의 모양, 크기, 장착 위치 및 긴급 차단 스위치의 위치가 달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더욱이 고전압 배터리는 열과 수분에 취약해 재발화 및 폭발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전기차는 화재 징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규정에 있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기준에 따라 전기차 화재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지하 3층 이내에 시설 설치 △감시용 CCTV 시설 △이동식 충전기 옥내 시설 금지 등의 3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감시용 CCTV 시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차 화재시 관리사무소의 초기 대응은 화재확산 방지 및 입주민 피난을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수립, 조직구성, 입주민 피난계획수립, 안전시설을 활용한 초기대응 절차 및 조직적인 행동요령 등을 마련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관리사무소는 전기차 화재의 초기 대응을 위한 감시용 CCTV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리사무소에서 CCTV 등을 통해 차종이나 화재 위치 등 전기차 화재 상황을 확인한 후에는 안내방송을 하고 아파트 출입구의 자동문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일괄 개방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사람들이 있는지 우선 확인한 후, 입주민들을 피난 통로를 통해 안전하게 피난을 유도하는 과정 순으로 화재대응 1단계인 피난대응에 나서야 한다. 관리사무소의 화재대응 2단계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초기 진화를 위해 화재대응에 나서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전기차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를 꼼꼼히 점검한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 때 체크리스트는 위의 표와 같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를 선정한 후에는 소방 및 안전시설의 위치를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소방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과 소화기는 5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구역과 옥내소화전(발신기 포함) 또는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5m 이상, 1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재감지기는 충전구역 상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감지기의 경우 충전구역 천장에 부착해야 화재 초기에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지기의 동작 지연으로 인해 경보 지연 또는 준비작동식 스피링클러 동작 지연 등으로 화재를 키울 우려가 높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설비 수동스위치와 질식소화포 또는 상방향 살수장치 등은 출입구 근처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안전시설[자료=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서울시 등 지자체 대책은 충전율 제한에 초점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발표한 대책은 CCTV 등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 시점에서 충전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①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②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두 번째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이다. 이 중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국내 제조사는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서울시는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해 배터리 충전율을 낮춘다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에 사전진단하여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 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스프링클러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해 자율적인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열화상 CCTV 설치·활용 확대 추세
이렇듯 서울시 등 지자체 대책은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에서는 안전시설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대책에서 앞서 영상보안 업계에서도 열화상 CCTV 설치·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비전 솔루션 프로바이더인 한화비전은 올해 초부터 ‘전기차 충전소 열화상/불꽃감지 솔루션’을 구성해 아파트 단지 및 파트너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화비전은 자사의 생활편의 앱인 모플과 연동해 전기차 충전소의 이상 발생시 모플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푸쉬 알람/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비전의 ‘전기차 충전소 열화상/불꽃감지 솔루션’ 구성도[이미지=한화비전]

또한, 영상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웹게이트는 전라남도 여수시 공영주차장 중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동여수권 16개소, 서여수권 12개소에 CCTV 일체형 불꽃감지 카메라를 적용한 ‘전기차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웹게이트의 불꽃감지 카메라는 불꽃 고유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감지 방식으로 영상분석, AI 분석, 연기감지기 등이 감지하지 못하는 폭발과 순간적인 발화 상황에서도 화재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불꽃이 감지됨과 동시에 관제실과 다수의 사용자에게 실시간 알람 전송이 가능하고, 영상과 감도 게이지를 통해 불꽃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화재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웹게이트 측의 설명이다. 웹게이트는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소 영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열화상 CCTV 설치,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야
무엇보다 전기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시설로 열화상 CCTV가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열화상 CCTV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 설치를 권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CCTV는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며, 전기차 충전 중 일정 온도가 상승하면 경보를 울려주는 열화상 CCTV의 설치도 좋은 방법이라고만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축 건물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CCTV로 감시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만 언급돼 있다.


▲CCTV 점검내용[자료=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현재 매뉴얼 상의 CCTV(열화상)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CCTV는 화재 상황을 원거리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열화상인 경우는 충전 차량의 온도 상승을 그래픽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 CCTV는 단순히 방범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상시 정상상태로 감시되고, 기록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충전구역 전용의 열화상인 경우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그러나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9월 발표 예정인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CCTV 설치를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설치하는 CCTV의 종류도 열화상 CCTV로 아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열화상 CCTV의 경우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과 결합돼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거나 미세한 불꽃이 감지돼도 바로 알람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열화상 CCTV 설치를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서 아예 의무화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영상보안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소마다 열화상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화재 예방 또는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대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고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열화상 CCTV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비용 때문에 입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그래도 최근 전기차 화재 때문에 입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수월했는데, 아예 규정에 열화상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화재 감시 모니터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 초동 대처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 가운데 하나로 많은 이들이 열화상 CCTV의 설치 의무화를 꼽고 있어 향후 발표되는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에서 이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조치가 기대된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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