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등 심의·의결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8월 26일 15시에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안보 선제대응을 위해 가치공유국 대상 연구·규범·안보를 망라하는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자료=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회의는 이우일 부의장, 민간위원 10명,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장관,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24~2028)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올해 6월말 의결한 주요R&D 예산배분·조정(안) 이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이다. 이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라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으로 지정됐다.
제1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
특히 12대 분야 R&D에는 민간수요 및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10대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약 3조원(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을 집중 투자하고, 공백분야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 발굴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특화연구소 등 100대 혁신거점 지원을 본격화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기술안보 선제대응’을 위해 가치공유국 대상 연구·규범·안보를 망라하는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핵심신흥기술(Critical & Emerging Technology, 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를 토대로 분야별·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R&D 예타제도 폐지 등 R&D 신속성 강화,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미국 백악관 핵심신흥기술(CET) 체계와 같이 기술패권 경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국가전략기술 체계의 주기적 최신화도 진행한다.
‘임무중심 혁신’을 위해서는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범부처 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여부의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 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어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행정 서비스 실현이 필수가 됐다”며 “이번 방안을 계기로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연구행정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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