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피해자의 잊힐 권리 실질적 실현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상호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 대응 플랫폼 ‘아이나래’를 구축해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로고=경찰청]
그간 경찰청은 성 착취물 삭제·차단에 대해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 범죄 특성상 아동 성 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연대를 한층 더 강화한 삭제·차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서 아동 성 착취물 삭제·차단은 피의자 검거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종 국제행사 및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에 아동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 삭제·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6개국(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에서 동참 의사를 표명했고,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아이나래(InaRAE)’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아이나래 주요 기능은 △자동분류 기능 △삭제 요청 기능 △차단 요청 기능 등 3가지이다. 먼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 목록을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아동 성 착취물이 등재된 문제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가 어디이고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표시한다.
▲국내외 사이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이 게시된 경우 삭제 요청과정[자료=경찰청]
아동 성 착취물이 등재됐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될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차단 요청은 아동 성 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된 경우에 활용한다. 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하면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인터넷 주소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하게 된다.
동참 의사를 밝힌 6개국 중 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은 경찰청에서 실시한 아이나래 사용 교육을 이수했고, 추후 아랍에미리트 역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6월 30일까지 아이나래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했다. 또한, 아세아나폴 실무회의를 통해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가 아이나래와 함께 아동 성 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나래(InaRAE, 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인 ‘나래’와 ‘아이’를 결합해 아동 성 착취물 근절을 통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고자 하는 의미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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