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의, 영상정보, 가명정보, 공공서비스, 민간사업자, 인사·노무, 학교 등 사례 정리
개인정보위, 올해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 예정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공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의 사례를 선별해 수록했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①개인정보 정의 ②영상정보 ③가명정보 ④공공서비스 ⑤민간사업자 ⑥인사·노무 ⑦학교 등 7개 분야로 사례를 나누어 정리했다. 주요 해석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해석 사례
(정의)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처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계좌, 이름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영상정보)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하는 정보주체 또는 CCTV 운영 기관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이 자체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요?
‘공공감사법’에 따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이용해야 한다.
(민간사업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되나요?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회원가입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사례를 선별해 ‘표준 해석례(2021~2023)’,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2022~2023)’ 등의 사례집을 발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고,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정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할 예정이며, 매년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 누리집(개인정보위 누리집 > 정책·법령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포털(개인정보 포털 > 자료 > 자료보기 > 지침자료) 등에서 온라인 발간 형태로 공개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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