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크웹·가상자산 관련 해양범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수사·정보·외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법추적 시스템 시연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해양경찰청 수사관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불법추적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사진=해양경찰청]
해양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마약 거래, 밀수·밀항 등의 범죄가 다크웹·가상자산을 악용해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처음으로 ‘불법추적시스템’을 도입했다.
‘불법추적 시스템’은 은밀한 범죄의 온상인 다크웹의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집하는 기능을 통해 범죄정보 수집 및 연관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익명으로 무한정 생성이 가능한 가상자산의 주소를 위험도에 따라 식별하고 도식화해 자금의 흐름을 신속히 추적하는 기능이 있다.
최근 해양 사이버범죄가 점차 지능화되면서 국민 생활을 침범하는 사이버범죄를 원활히 추적·대응하기 위해 불법추적시스템의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해양경찰청 수사관들의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높이고, 마약 수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며, 추적 수사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해양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불법 추적시스템 활용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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