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5일 오후 2시부터 대전 컨벤션센터 중회의실 106호에서 ‘AI, 입법방향을 고민하다’를 주제로 제2차 AI 법제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포스터=한국법제연구원]
이번 포럼은 EU AI 기본법, 미국 AI 행정명령 및 우리나라 AI 법안을 분석해 향후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됐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3명의 발제자가 각각 인공지능 법과 관련하여 EU, 미국, 한국 사례를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양천수 영남대 법전원 교수는 ‘EU AI 기본법’을 주제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분석했다.
홍성민 연구위원은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행정명령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향후 각국의 AI 분야에 대한 유사 규제 도입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형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AI 법률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라기원 부연구위원,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훈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를 포함해 정부 각 부처 AI 서비스 및 관련 법령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인공지능 기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동질의응답시스템 모델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인공지능 개발, 혁신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의 법제도 정비·개선·신규 개발 필요에 따라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