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나주 통합 영상회의로 개최,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정기회의일로 지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절차를 개선해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A는 수급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KISA]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9611호)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돼 있다.
KISA는 기존에 청사별로 구성했던 안전보건협의체를 올해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통합하고 기관장이 주재하는 나주-서울 간 영상회의를 통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했다. 또한 ‘둘째 주 월요일에는 안전회의!(Second Monday, Safety Meeting!)’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을 안전보건협의체 정기 회의일로 지정했다. 이번 개선은 ‘안전보건협의체의 활동은 곧 안전문화실천’이라는 확고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ISA는 이번 정기 회의에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방향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급업체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새로운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수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해 수급업체와 함께 안전 문화를 실천하기로 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안전보건협의체 정기 회의를 통해 수급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급업체 근로자들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안전보건 관리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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