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이음5G, EMP 방호시설, 전자파 적합성 평가 등 다양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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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2024년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2024년 1월 기준 전체 82개 알뜰폰 기업 중, 중소·중견 사업자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15개사) 또는 외국기업 계열사(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2023년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0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0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2024년 면제→ 2025년 20%부과 → 2026년 50% 부과 → 2027년 이후 전액 부과될 방침으로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이 개정됐다.
②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무선국 정기검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의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줄어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되고,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연간 약 1,431t 감축 예상) 및 유류비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전파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가 개정됐다.
③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어 왔다.
공공용 이음5G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수장 관제 서비스, 로봇 특화 서비스 등에 이음5G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단말기의 사용방식에 제약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소요기간 단축(약 28일이상→7일)과 준공검사 비용절감(단말기 대당 14만원 이상→0원)으로, 신속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전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가 신설됐다.
④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흔히 EMP(ElectroMagnetic Pulse)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전자파에 의한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 등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차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방호시설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 왔다.
한편, 안전성 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근 안전성 평가의 방법이 세분화·고도화되어 일부 시험항목이 감소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어 수수료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EMP 방호시설의 평가 수수료가 낮아질(약 15~40%) 것으로 예상되어 방호시설 운영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전파법 시행령 제98조의2, 별표14의4’가 개정 및 신설됐다.
⑤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
지정시험기관은 정부의 지정을 받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기관이다.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되었으나, 2011년에 도입된 정액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해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시험기관의 요청이 계속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수수료가 감소(현재보다 20~30% 감소)되어 시험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97조의3, 별표14의2, 별표14의3’이 개정됐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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