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소속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징역 6월 판결

2024-0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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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컴퓨터에서 출력한 약 1,678명 개인정보, 2017년 1월 송모씨에게 전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2년간 집행유예로 법정구속 면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모 과장이 장기요양 사후급여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요양자 1,600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데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광주지방법원 김용신 부장판사가 선고한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8년 3월 1일 무렵부터 2019년 12월 31일 무렵까지 약 11년 8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OO지사 OO출장소에서 △△직 과장으로 재직했다. 모 과장은 장기요양 사후 급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요양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요양등급,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무렵, 광주시 북구에 있는 송모씨의 사무실에서 송모씨에게 장기요양자 약 1,678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정보는 피고인이 2016년 12월 15일 12시 46분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OO지사 OO출장소 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또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선고형의 결정 판결에서 “이 사건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장기요양 사후 급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장기요양자 약 1,678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타인이 무단 이용하게 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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