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수사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86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검거하기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타인 명의의 계좌와 OTP, 선불 유심,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작업한 후, 통장 1개당 200만원과 하루 1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총 17개의 대포통장과 17개의 유심을 장착한 휴대폰을 메신저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피의자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들 중 4명은 구속했다.

▲경상북도경찰청 로고[로고=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 15일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고 접근해 5,0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메신저피싱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이버수사대는 메신저피싱 수사 중 대포통장 유통 혐의를 인지했으며. 7개월간 계좌 및 통신 수사,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해 검거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중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씨(22세, 남)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주범 피의자 4명을 구속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2,600만원의 피해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각종 피싱과 도박 범죄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도 덧붙였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 경정은 “계좌·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핸드폰이나 심(SIM) 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도와준다며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거나, 채용 절차를 빙자해 이를 요구하는 경우, 사례금을 준다면서 현금 인출과 송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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