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25일부터 본격 시행

2023-09-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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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의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1항).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2. 촬영의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3. 촬영의 실시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법률에서는 ①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②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③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거부 세부 사유(의료법 시행규칙)]
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②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③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④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3항).

4. 영상의 열람 및 제공
촬영한 영상은 ①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③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5항).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8항).

5. 영상의 보관 기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9항).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일부 정보주체의 열람 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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