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2023-07-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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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 위한 사전조치...지문보안 토큰 대신 간편인증 기술 도입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2024년 1월 1월부터 전면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24년 6월 개통 예정인 최신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전 조치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미지=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돼 노후된 나라장터를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최신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분산 운영 중인 28개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일원화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새로 개통되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현재의 지문보안 토큰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식 대신 간편인증 기술(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PASS 앱 등)이 도입된다. 이에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으로 선택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먼저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①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신청일부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일’까지 계속 예외 입찰이 가능하다.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조달청은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를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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