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선제적 대응 주목적
정부가 국가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청와대는 19일 “안보는 물론이고 재난, 국가핵심기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7월에 발생했던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해 만든 것으로, 청와대는 금주 중 관련 부처와 기관들에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현 정부 출범 뒤 폐지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맡아온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각 기관으로 하여금 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는 안보 분야를, 아울러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재난과 안전, 그리고 국가핵심기반 분야를 각각 총괄해 책임지게 됐다.
지난 7월말 새로 만들어진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기획과 함께 핵심지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중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침은 선제대응으로 위기 상황을 예방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에 ‘위기징후 관리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필요할 시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나 납치사건, 그리고 북한 내 돌발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 상황들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고 지속 보완토록 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기본지침의 개정과 관련, 그 후속조치로 33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285개 ‘하위 실무매뉴얼’ 개정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에서 생기는 각종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북 교류업체 등과 협력해 위기상황 전파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향후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갈 거라며 유형별 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을 보다 가다듬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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