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경시]
CCTV는 공동거실(복도 포함)·침실·현관·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엘리베이터(시설 전용)에 필수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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