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늘어나는 사이버 사기 범죄... 법으로 옥죌 수 있을까

2023-03-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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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회와 공동으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 개최
최근 3년간 사기 발생 96만여건, 누적 피해액 68조원으로 민생 위협
신·변종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 및 통신기술 이용한 지능적·조직적 사기 증가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및 사전 예방 강화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김용판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8월 발의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인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과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법안 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미지=utoimage]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사기범죄는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이자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악성 범죄”라며 “이는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는 96만여건, 누적 피해액은 무려 68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외국 사례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기범죄는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악용해 조직화 및 국제화되고 있으나 사기범죄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신·변종 수법이 지속해서 출현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적 대책을 담은 ‘사기방지 기본법’을 통해 대부분 사기범죄를 신고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해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주제별로 나눠 2부로 진행했다. 먼저, 제1부는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경찰대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서준배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범죄는 초 국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통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세계 여러 국가가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신고센터 및 정보분석기구 설립을 통해 사기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사기범죄 통합 대응기구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나종민 교수는 “적극적 예방이 요구되는 사기범죄 특성상, 처벌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경찰서 112 신고 대응이나 고소 고발 사건처리 방식은 근본적 제약이 있다”며 “사기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신사, 금융사 등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철수 전문위원은 “사기정보분석원은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감독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용 박사는 “지난해 9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합동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정부 조직문화 및 정책 우선순위로 사기범죄 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사기범죄 대응 전담 기구 신설을 통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및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기범죄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별 필요한 대응 단계가 다른 만큼,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수사와 예방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부는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주제로 의정부지방법원 김민수 판사가 발제를 맡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실장과 성신여대 김학경 융합보안공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김민수 판사는 “신종 사기범죄는 점조직화된 조직범죄로 이뤄지고 있어 범행을 주도한 소위 간부급 가담자들까지 검거하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취 고의가 약한 하위 조직원만 처벌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새로운 범죄형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수사방법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사기방지기본법안에 위장수사가 규정되면 법률유보 요청이 해소되고,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춰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일단 허용되지만, ①신분 비공개수사를 경찰 내부의 자율통제에 맡긴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등 통제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②영장주의의 취지를 고려해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법원 허가절차에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위장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지의무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도입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을 비롯한 비판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근 연구실장은 “위장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법원의 허가라는 사전적 통제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수집 증거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학경 교수는 “신분위장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분위장수사 목적의 가상 신분증 발행 근거와 미국·영국과 같은 정보원을 활용한 위장수사의 근거 마련을 제언한다”고 했다. 이어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적 보안처분으로서 신상 공개제도 신설은 찬성한다”며 “다만 ‘상습성’ 또는 ‘피해액과 재범의 위험성 요건’ 등을 명문화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향후 기술 발달 및 새로운 거래양상과 신종수법의 출현 등으로 사기범죄는 고도화되고 발생도 증가할 것이며, 서민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대비한 고도화된 대응체계 마련, 수사기법의 발전과 제반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기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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