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비호환·데이터 이전 부담 등으로 인한 쏠림 현상 존재
소수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조사 및 고객사/유통파트너사/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등 이해관계자(3,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단계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AWS) 등 소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상당 부분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멀티호밍하려는 경우, 기술이 잘 호환되지 않거나 데이터 이전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제약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데이터 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독과점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비대면 업무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 중이나 기술 전문성에 의존하는 만큼 시장 투명성이 낮아, 시장 현황 및 경쟁환경 파악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최근 프랑스, 일본 등 외국 경쟁당국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경쟁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조사 방식은 주요 클라우드사에 대한 조사(1단계)와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2단계)를 순차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1단계) 주요 클라우드사 총 32개사에 대해 실태조사표를 교부받아 시장 현황, 거래 실태 등을 분석했다.
(2단계) 클라우드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①고객사 ②유통파트너사 ③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총 3,000여개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조건·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클라우드 시장 현황 및 거래구조
최근 3년간(2019~2021)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사업자인 아마존(AWS)이 70% 내외를 차지해 시장이 상당 부분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장 2위에 해당되는 MS(마이크로소프트), 3~4위에 해당되는 구글·네이버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퍼블릭 클라우드만 이용(62.2%), 하이브리드(퍼블릭, 프라이빗 병행) 방식으로 이용(26.5%),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이용(11.4%) 순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고객사는 여러 클라우드사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기보다는 특정 클라우드사와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79.9%는 총비용 중 60% 이상을 특정 클라우드사와의 거래에 대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가 높은 사유에 대해서는 품질(42.9%),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종류(40.2%), 평판(38.6%) 순으로 응답해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MS,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고객과 직거래하기보다 유통파트너사(MSP)를 통한 거래를 적극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파트너사는 특정 클라우드사와 전속거래하기보다는 대부분 여러 클라우드사와의 거래를 병행하고 있으며, 유통파트너사를 통해 거래하는 고객사 응답에 따르면 유통파트너사는 주로 유지보수 및 사고 발생 시 대응(72.6%)·제품 이용 설계 및 요금 최적화(56.8%)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객사의 20.1%만 클라우드 비용 예측이 용이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고객사들은 복잡한 가격체계(50.3%), 데이터 전송량 예측 불가(49.5%) 등의 요인 때문에 비용 예측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아마존·MS·구글·네이버·KT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대부분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이들이 유료 소프트웨어 등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3%에서 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내 고객사 중 마켓플레이스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10.3%)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제약 요소
일반적으로 경쟁 클라우드사로의 자유로운 전환이나 멀티클라우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클라우드 전환 또는 멀티클라우드 도입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보장되지 않아, 이미 설계·구축을 완료한 업무처리 방식을 재설정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하는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인프라에 대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경쟁사로 이전(migration)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으로 인한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유치를 위해 데이터 수신(인바운드) 요금은 수취하지 않고, 송신(아웃바운드) 요금을 수취하는 구조가 업계 관행으로 정립돼 있다.
비(非)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자사 우대 등 경쟁 제한 행위가 있는지, 클라우드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 상황의 변화, 국내 고객사들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외국 경쟁당국의 대응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외국 경쟁당국들은 클라우드와 같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다음 사전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U에서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이동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제정 절차가 완료돼 2023년 5월부터 규제 대상 지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2021년 6월 하원에서 발의된 반독점 5개 법안 중 하나인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등에서 지정 플랫폼에 대해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정 플랫폼이 데이터 호환성을 거부하거나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쟁제한방지법(GWB) 개정안(제10차)이 2021년 1월 발효됐다.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향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중요한 분야다.
금번 실태조사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 등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의 집중도가 높으며, 기술의 비호환·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특징이 확인됐다.
향후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독과점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거나 국내 고객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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